교황청이 바티칸은행의 전직 고위 임원 세 명의 계좌에 든 1600만 유로(약 220억 원)를 동결시켰다.

▲ 2011년 당시 바티칸은행의 전경.ⓒ로이터

계좌가 동결된 세 사람은 안젤로 칼로이아 전 바티칸은행장과 렐리오 스칼레티 전 전무, 그리고 가브리엘레 리우초 변호사다. 이들은 2001년에서 2008년 사이에 바티칸은행이 내다판 건물 29채의 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결 조치는 10월 27일 취해졌으며, 교황청은 지난 12월 6일 성명을 내고 이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인물의 이름과 액수 등은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같은 날 동결명령서를 인용해 세부 사항을 보도했다.

이 동결명령에 따르면, 약 5700만 유로(약 800억 원)가 횡령된 것으로 추산되며, 용의자들은 실제 매각 대금과 다른 액수를 공식 장부에 올려 보고하고 그 차액을 은행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현 경영진이 작년에 의뢰해 실시한 외부 감사에 따른 것으로, 바티칸은행은 올해 이 세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들은 아직까지는 기소되지 않았다.  문제 부동산 대부분이 로마와 밀라노에 있기 때문에 수사는 이탈리아 정부와 협조 아래 진행될 수도 있다.

교황청은 또한 별도의 성명에서, 교황청은 세 명에 대한 기소를 요구해 왔다고 밝히고, 이는 “좀 먼 과거의 일들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 재정 투명성을 다짐하고 부정을 한 치도 용서하지 않으려는” 교황청의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들이 매각된 7년간은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의 재임기로서 교황청의 행정이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던 시기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말년에 병 때문에 업무를 잘 보지 못했다. 후임자인 베네딕토 16세는 신학자인데, 행정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바티칸은행은 교황청 재정운영의 핵심이지만 그 영향력은 교황청과 이탈리아 간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교황청의 영역을 넘어선다. 바티칸은행은 요 근래 경영진을 바꾸고, 자금 세탁과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 기준에 맞추려고 수백 개의 고객 계좌를 폐쇄했다. 바티칸은행은 1980년대 초에 마피아와 관련된 큰 국제 추문에 휩싸인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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