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승인 없이 주교 서품

▲ 리처드 윌리엄슨 주교.(사진 출처 = commons.wikimedia.org)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반대하는 한 전통주의파 주교가 3월 19일 교황 승인 없이 한 사제를 주교로 서품하여 교회법에 따라 자동 파문됐다. 영국인인 리처드 윌리엄슨 주교(75)는 어제 브라질에서 장-미셸 포르 신부(73)를 교황의 승인 없이 주교로 서품함으로써 교회법을 어겼고, 이에 따라 윌리엄슨 주교와 포르 신부는 교회법에 따라 자동 파문됐다.

자동 파문은 따로 재판이나 판결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위반 행위가 이뤄지는 즉시 자동으로 파문이 선언, 발효되는 교회법 규정인데, 교황 승인 없는 주교 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윌리엄슨 주교는 몇 년 전에는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이 실제로는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다. 그는 비오 10세회를 창립한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1988년에 교황 승인 없이 그를 비롯해 다른 세 명의 주교를 서품할 때 한 번 파문된 적이 있다.

비오 10세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전례 개혁 등에 반발해 르페브르 대주교가 1970년에 만들었으며, 공의회 이전의 트리엔트식 미사를 주장한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회일치 노력 차원에서 비오 10세회와 화해를 추진하면서 그 첫 조치로 2009년, 이들에 대한 파문을 철회했다. 그 뒤 윌리엄슨 주교가 (파문 철회 전에) 유대인 대학살을 부인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베네딕토 교황은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교황청과 비오 10세회의 대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윌리엄슨 주교는 비오 10세회가 교황청과 화해를 추진하는 데 반대해 왔으며, 이 때문에 2012년에 비오 10세회로부터 쫓겨났다. 그는 현재의 가톨릭교회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뒤로는 가톨릭 신앙에서 멀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과 화해를 지지하지 않았다.

포르 신부는 1977년에 르페브르 대주교가 사제로 서품했는데, 그 또한 교황청과의 화해를 반대해 2013년에 비오 10세회를 떠났다.

한편, 트리엔트식 미사와 "라틴어 미사"를 동일시하는 이들이 많은데, 공의회 뒤의 개혁된 미사 전례는 대부분 각지의 현지어로 진행되지만 라틴어로도 드릴 수 있어서 둘이 같은 것은 아니다. 또한, 개혁된 지금의 미사는 사제가 제대를 사이에 놓고 신자들과 마주 보고 미사를 집전하여 신자들과의 공동체성과 대중의 미사 참여를 강조하지만, 이전의 트리엔트식 미사에서는 사제가 미사 내내 신자들을 등지고 제대만 바라보고 미사를 드린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