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구별 방침 내려

2월 10일 ‘재의 수요일’이 설 명절 연휴 기간과 겹쳐, 각 교구가 단식재와 금육재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먼저, 이동이나 관면 없이 금육과 금식을 그대로 지키도록 한 교구는 대전, 원주, 청주, 인천, 춘천교구다.

광주대교구와 수원교구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다른 참회 고행이나 애덕, 자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보편교회법에 따라, 단식재와 금육재를 가능한 지키되, 부득이한 때는 그 근본 취지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을 적극 하도록 권고했다.

▲ 사제가 재의 수요일에 가톨릭 신자의 이마에 재를 바르고 있다.(이미지 출처 = en.wikipedia.org)

수원교구는 ‘금육과 금식을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을 권장했다. 이를테면, 설 명절 기간 동안, 독거노인이나 이웃의 홀로 지내는 이들을 방문하고 음식 나누기, 성지주일(3월 20일)에 사회복음화국에서 주관하는 생명지원 사업을 위한 사랑의 헌금 봉헌, ‘사순절 저금통’ 적립, 사순절 동안 헌혈 운동 참여,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희생과 나눔 참여 등이다.

서울, 부산, 대구교구는 재의 수요일 당일의 금육과 금식을 12일 금요일로 이동해 지키도록 했으며, 제주교구는 신자들 자율에 맡겼다. 관면하기로 한 교구는 의정부, 마산, 안동 그리고 군종교구다.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는 보편교회법(제1250-1251조)과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제136조)에 따라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죄를 보속하는 정신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키도록 한다. 금식재는 만 18살부터 만 60살까지, 금육재는 만 14살부터 죽을 때까지 해당된다. 또 ‘재의 수요일’ 외에도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을 해야 한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