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의교서 발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직자 성추문에 대응하는 데 게으른 주교는 해임될 수 있다는 새 절차를 공포했다.

교황은 4일 발표한 자의교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처럼’(Come una madre amorevole)에서 “교회법에는 이미 ‘중대한 사유’로 교회 직무에서 해임할 가능성을 말해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는 주교가 자기 직무 실행을 소홀히 하는 것이 포함되며,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에 대한 성학대 사건들과 관련되어 그러하다”고 밝혔다.

이번 자의교서는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든 교황청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성학대 피해자이자 이 위원회 위원인 마리 콜린스는 <NCR>에 교황이 건의를 받아들여 감사하다면서, “어떤 새 규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행이며,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위원 일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엄정한 처리를 수차 다짐했음에도 근래 교황청의 성추문 성직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불평해 왔다.

이번 조치로 또한 교황청의 여러 부서가 이러한 주교들을 조사하고 해임 절차를 개시할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물론 해임은 교황의 최종 승인에 따른다.

▲ 괌에 있는 아가나 대교구의 앤서니 아푸론 대주교, 2012년 바티칸에서. (이미지 출처 = CNS)

과거에는 교황청과 교회 관리들이 주교들이 태만했다는 상당한 문서적 근거가 있을 때조차도 그 주교를 보호하려 들곤 했는데, 이번에 교황은 어떤 주교가 자기 관할교구 안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면 교황청의 관련 부서가 반드시 처벌하도록 공식화한 것이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6일 미국령 괌에 있는 아가나 대교구의 앤서니 아푸론 대주교(70)를 휴직시키고 홍콩 출신으로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차관인 혼타이파이 대주교를 교구장 서리로 임명했다. 혼 대주교는 아푸론 대주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구를 임시로 맡는다.

복사일 때 그에게 성학대를 당했다는 50대 남자가 지난 5월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최근 그에 대한 사임 압력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반면에 아푸론 대주교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아푸론 대주교는 교황의 조치에 대해 입장을 담은 비디오 영상을 발표하고 교황의 조치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
http://ncronline.org/news/accountability/pope-francis-puts-guam-archbishop-accused-sex-abuse-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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