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어 가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15대 국회부터 19대까지 5번 꾸준히 법안이 발의돼 왔다. 그러나 늘 발의에 그쳤고,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다. 과연 20대 국회에선 가능할까?

10월 10일 국회에서 1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주최로 20대 국회에서 사형제 완전 폐지를 바라며 토론회가 열렸다. 김부겸 의원은 사형폐지 특별법 대표발의를 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형제 폐지가 국제적 추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법안 발의에만 그쳤음에도 실은 사형선고 수가 줄어드는 등 사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를 짚었다.

발제를 맡은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000년부터 계속된 사형폐지 법안 발의가 실제로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통계로 확인했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이다. 한 교수는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경험이 더 이상 집행을 못하는 압력이 된다고 했다. 또 1990년대 초에는 연간 30건 내외의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10건 안으로, 2010년 이후에는 1-2건에 그쳤다.

또 이는 국민이 사형제 폐지를 받아들이는 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교수는 “국민 전체로 보면 사형에 대한 금단 현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사형집행없이 흉악범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냐는 여론이 대세였지만, 실제 사형선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사형집행이 범죄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형제 폐지의 걸림돌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이다. 사형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과 사형제에 대한 지식이 국민에게 가깝지 않다. 한 교수는 이 이유가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베트남 등이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을 맡은 국제앰네스티 김희진 사무처장에 따르면 유엔 가입국 189개 나라 중 102개 나라가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했고, 58개 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중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25개 나라뿐이다. 현재 140개 나라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했고 한국도 이에 속한다.

▲ 10월 10일 국회에서 1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배선영 기자

김 사무처장은 미국도 사형폐지에 관해서는 국제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28건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며, 총 18개 주가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그는 국제 사회가 언제 한국에서 사형이 폐지될지 관심이 많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도 유럽연합이 한국의 사형제 폐지에 관심이 많아 지원을 많이 하며, 폐지가 된다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모범사례가 돼 다른 아시아 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입법만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한국에서 사형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성수 교수(숙명대 법학부)는 유럽으로부터 범죄자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유럽에서 체포될 경우와 국내에서 체포되는 경우의 사형선고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1조에 관해 국회는 국내법과 상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논의 끝에 2011년 이 협약에 동의를 했다.

홍 교수는 이 협약에 국회가 비준동의함에 따라 한국에서 사형집행은 사실상 어렵고, 국회도 이 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유흥식 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와 추미애 의원(더민주 당대표), 하태훈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의 축사가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사인이 아니라 생명을 박탈한 국가공권력과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사형제의 본질을 일깨우는 이 자리가 우리 앞에 놓인 생명경시 풍조를 일갈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유흥식 주교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사형은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벌이 아니라 재소자들이 사회재적응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근원적 재활이 되도록 처벌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 청중은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나오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왜 세금을 범죄자들을 위해 써야 하냐고 지적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인섭 교수는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하길 기대하면서,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이는 돈이 약 160만 원”이며, (사실 사형수나 일반 수용자나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사형수 58명을 살려두기 위해서는 연간 약 9000만 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형집행에도 비용이 들고, 집행을 할수록 선고자도 많이 나올 것이며, 사형제를 유지하는 비용도 크다고 했다. 홍성수 교수도 미국의 연구를 보면 사형제로 운영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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