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구, 교황청 특별허가로 1건 진행

혼인 예식을 집전해 줄 사제나 부제가 없을 경우에 평신도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최근에 캐나다에서 한 수녀가 교황청의 특별 허가를 받아 혼인예식을 주례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혼배성사는 사제나 주교, 또는 부제와 같은 성직자만 집전할 수 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인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평신도도 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대에서는 이 예외 규정은 이론상으로만 여겨진다.

교회법 1112조 1항에는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수녀는 일반적으로는 평신도와 성직자 중간의 신분으로 여겨지지만 교회법상으로는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이고, 이 “평신도”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퀘벡 주 루앵-노랑다 교구의 도릴라 모로 주교는 최근에 자기 교구의 한 수녀가 이 예외 규정에 따라 한 혼인예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교황청에 청원하여 허가를 받았다.

이 건은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안 여성의 역할에 변화를 주고 있는 가운데 해석되고 있는데, 모로 주교는 이 결혼식은 오래된 교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건은 또한 가톨릭교회에게는 한 실험이기도 했다”면서, “예외적 상황이었고,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모로 주교에 따르면 그의 교구에는 본당이 35군데인데 사제는 16명뿐이고 부제는 현재 3명이 양성 중이지만 아직은 없다. 수녀는 75명이 넘는다. 교구 관할구역은 약 2만 4000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1/4이나 된다.

▲ 지난 7월 22일 퀘벡 주 로랭빌에 있는 한 성당에서 티포 수녀가 혼인 예식을 주례했다. (이미지 출처 = americamagazine.org)

사제 부족은 특히 여름철에 심하다. 그래서 그는 교황청 경신성사성에 피에레트 티포 수녀가 혼인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승인은 5월에 떨어졌다.

티포 수녀는 지난 7월 22일에 퀘벡 주 로랭빌에 있는 한 성당에서 데이비드와 신디라고만 알려진 한 쌍의 혼인 예식을 맡았다. 이 성당은 티포 수녀가 모페에서 사목 일꾼으로 있는 한 본당과 그리 멀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고등학생 시절에 교리교사를 하면서부터 알았던 사이다.

그녀는 “새 경험이었다”며, 자신은 물론 그 부부, 그리고 그 본당 신자들에게도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교구에도 좋았다. 또한 가톨릭교회에게는 실험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부부가 혼인을 준비하도록 몇 차례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관여한 것은 “복음화의 일”이라고 했다. 또한 혼인을 주례할 또 다른 필요가 생긴다면 그때도 즐거이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결혼만을 위해 (일일이) 승인이 나지 않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기사 원문: https://www.americamagazine.org/faith/2017/08/02/nun-officiates-catholic-wedding-canada-local-bishop-and-vaticans-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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