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 전반의 문제점 지적.... 이적동조로 보기 어렵다"

시국미사 강론에서 북한을 두둔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 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에게 검찰이 3년 6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터넷 매체 <민족신문>, 보수단체 활빈단, 종북척결기사단 등은 2013년 11월 26일 “박창신 신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고, 전주지검은 2014년 2월 초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접수된 고발건과 진정건 총 8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박창신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이 주관한 ‘불법 부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를 위한 시국미사’에서 북방한계선 문제와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언급하며, “북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갈등과 긴장 상태를 만들고 (정부가) 이른바 종북몰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바로가기 : 박창신 신부,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 강론 전문)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의 주장과 언뜻 합치되는 것은 맞지만 강론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돼 명백한 이적동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창신 신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1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아직 검찰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결과를 확인했다”며, “내 강론은 북한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 천주교 전주교구 원로사제 박창신 신부. 2013년에 그는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이 주관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 강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내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갈등과 긴장상태를 만들고, 이른바 ‘종북몰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비판한 것”이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박 신부는 “당시 시대의 징표는 ‘종북몰이’로 상징되는 현상이라고 봤다”며, “이명박 정권부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과 북을 적대 관계로 몰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남한의 민주화운동인사, 심지어 사제까지 종북세력으로 몰아갔다.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이었기 때문에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그동안 “강론의 내용을 고발하고 이를 조사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며 출두요청과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으로 너무 많은 이들이 고생해 2주 전 서면조사에 응해 답변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신부는,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결과가 우습기도 하다. 오히려 법정에서 양 측의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박 신부는 3년 반이 넘게 고생했지만,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 나설 것이라면서, “고발인 측에서 왜 사제가 봉합을 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느냐고 했지만, 사제는 틀린 것을 틀렸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무조건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시국미사 발언 직후인 2013년 11월 25일 박창신 신부 인터뷰를 내보냈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로 제재 처분한 바 있으나 2015년 말 대법원은 이같은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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