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통보 따라, 1명 로마에 소환 수사중

교황청은 미국 주재 교황청 외교관 한 명이 바티칸으로 소환돼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청 공보실은 미국 국무부가 지난 8월 21일 “워싱턴에 파견된 교황청 외교단 가운데 한 명이 아동 포르노물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고 교황청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교황청은 주권국가들의 관례에 따라, 문제가 된 사제를 소환했으며, 그는 현재 바티칸에 있다”고 했다.

미국의 <AP>통신은 국무부가 교황청에 그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황청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토요일인 16일에 서구권의 많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교황청은 그 사제에 대한 수사가 기초수사 단계이고 “수사상 비밀” 때문에 그의 신원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교황청연감에 따르면 미국 주재 교황청대사는 크리스토프 피에르 대주교이며, 이 밖에 사제 3명이 워싱턴 주재 교황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단을 구성하고 있다.

교황청은, 교황청 검사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며, 사건과 관계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개시했다고 했다.

그레그 버크 공보실장은 수사는 2013년에 만들어진 “형사 법률 문제들에 관한 보완 규정”에 “아동에 대한 범죄”로 규정된 문제들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특히 법률에 “아동 포르노”라고 규정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교황청 법에서 “아동 포르노”는 “주로 성적 목적으로 어떤 미성년자의 성적 신체부분을 어떤 형식으로든 드러낸 것은 물론 어떤 미성년자가 실제이든 가상이든 명백히 성적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어떤 수단으로든 표현한 모든 것을 뜻한다.”

버크 공보실장은 또한 이 보완규정 10항에는 아동 포르노를 만들거나 팔거나 거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말하는데, 최장 12년의 금고형과 최고 25만 유로(약 3억 4000만 원)의 벌금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주미 교황청대사관. (사진 출처 = catholicherald.co.uk)

기사 원문: http://www.catholicherald.co.uk/news/2017/09/15/vatican-diplomat-recalled-from-us-over-child-porn-alle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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