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으로 장애 풀기로

경기도 안양에 있는 수리산 성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수리산 성지를 역사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안양시는 수리산 성지를 1만 6600평방미터 규모의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안에 대해 9월 28일부터 14일 동안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안양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역사 공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은 천주교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리산 성지 안에 있는 경기도 소유의 도립공원 부지를 우선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나서, 이와 별도로 도시계획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올해 안에 역사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현재 수리산 성지의 약 60퍼센트는 경기도 소유의 도립공원 부지라 수리산성지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 수원교구가 군포시에 대체 부지를 구해 이 땅과 맞바꿔 분쟁상태를 해결하고, 수리산성지는 주민 모두를 위한 역사 공원화하는 것이다.

한편, 수원교구 관계자는 수리산 성지를 역사 공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성지사업을 교구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천주교 내부 사업이지만 "일단 성지 쪽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이에 대해 수리산 성지 관계자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역사공원을 만드는 데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18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지난 8월 경기도지사가 국회 안전행정위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서'에 따르면, "9854평방미터 규모의 도 소유재산과 수원교구에서 매입 예정인 군포시 속달동 소재 4965평방미터 크기의 사유지에 대해 안양시와 수원교구가 경기도에 교환을 요청"했다면서, 각 토지의 추정가격으로 "도 소유재산은 13억 1400만 원, (천주교 측이 사서 제공할) 군포의 사유지는 15억 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토지교환 시 발생하는 2억 원의 차액을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는 탐방객 등을 위한 수리산 도립공원 내 주차시설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수리산 성지는 1830년대부터 시작한 신앙선조들의 옛 교우촌이다. (사진 출처 = 주교회의 시복시성위 홈페이지)

수리산은 경기도 안양, 군포, 안산에 걸쳐 있는데, 현재 군포 쪽에서는 수리산에 접근할 수 없지만, 토지 교환이 이뤄지면 접근로가 생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수리산 성지가 점유하고 있던 경기도 소유의 땅에 대해 "최근 5년 사용료인 약 2300만 원을 수리산 성지가 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혔다.

또 그는 수원교구와 지자체가 역사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서로 맞바꾸기로 한 군포의 사유지를 현재 수원교구에서 소유한 상황이 아니고, 나중에 땅을 가지게 되더라도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부와 국토부 허가 절차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 역사공원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산 성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리산 성지는 1984년에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신앙대회 및 103위 시성식’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시성한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잠들어 있는 곳이며 1830년대부터 시작한 신앙선조들의 옛 교우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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