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세입자보호 핵심 빠져"

80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들이 정부의 주거복지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몇 차례 발표가 연기된 끝에 나온 정부의 종합 로드맵에는 주거복지의 핵심인 세입자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전월세 상승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진 반쪽짜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 스스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 등 민간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대 주거복지망의 한 축으로 제시한 ‘세입자보호 대책’은 지난 촛불 정국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됐고,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으므로 이달 중 발표할 정부의 추가 대책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애단계 및 소득수준으로 나눈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등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80개 단체와 1004명의 시민들이 정부에 세입자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 페이스북)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주거권 기독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계와 용산참사대책위 유가족, 천주교인권위원회, 제정구기념사업회, 한국도시연구소, 빈민사회연대 등 80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12월 5일부터 9일까지 1004명의 시민이 인터넷으로 서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종교계 대표로 발언한 주거권 기독연대 공동대표 박창수 목사는 “지난 4년 동안 전월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서명을 진행해 62개 교회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면서 "서명에 동참한 한 교회는 지난 7년간 전세금을 동결시켜 왔다"고 말했다.

또 박 목사는 "2013년 주거권 기독연대 창립 때 요구한 것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고, 이 가운데 핵심은 전월세 상한제 실시와 자동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이라면서 "이런 정책들이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국민 절반이 집이 없고, 중소상공인들 대부분은 남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해 먹고살아야 된다"면서 "낮에 직장에서 힘겹게 일하고 저녁에 맘 편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될 텐데,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임대주택은 2년에 한 번씩 나가야 되거나, 날로 폭등하는 전월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래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은 어림없다"면서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어렵게 번 돈이 대부분 주거비, 교육비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세입자 대표로 발언한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는 "한국은 세입자가 2년마다 이사 다닐 수 있게 제도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 대해 어느 독일인은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하고, 또 얼마전 한국에 온 세계주거연맹 대표는 '미쳤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주거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한국은 국제 표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권리 침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자를 2년마다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해 임대인에게 엄청난 권능을 준 임대차보호법을 바꿔, 세입자 모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인권으로서의 '주거의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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