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내년 폐지 목표로 국회, 헌재에서 노력"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격려하며 강복했다.

주교회의는 이러한 뜻을 담은 교황의 강복 메시지가 교황청 대사관을 통해 지난 10월 17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전달됐다고 12월 27일 밝혔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정평위는 사형 폐지를 위해 특별히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운영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천주교 사회교리 등을 보면 사형 폐지에 대해 약간 분명하지 않게 쓰여 있다”며 “가톨릭교회의 공식 입장도 현재까지는 애매한 면이 있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예컨대 “간추린 사회교리” 405항은 “교회는 사회적 측면에서 보아 사형을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하는 경우에조차도, 공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징후가 커지는 것을 희망의 징표로 보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곧 이어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은, 범인의 정체와 책임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추정되는 경우, 불의한 공격자에게서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하고 가능한 방법이 사형뿐이라면 사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12월 27일 공개된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모든 생명은 신성한 것이고,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부여받았으며, 범죄자들의 교화만이 사회에 유익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확실히 정리해서, 사형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신자들 중에는 사형 폐지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거나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황님 말씀으로 여러 번 반복됐기에, 교회의 가르침에 신자들도 확실한 입장을 갖고 따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이번 교황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2018년 사형 폐지를 위한 노력은 “투 트랙”(2가지 길)으로 펼쳐 확실한 법적 폐지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사형 폐지를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둘째는 헌법재판이다. 김 변호사는 적절한 사건에 대해 사형제도 위헌법률심판에 나설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청문회 때 밝힌 소신을 보면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2월 24일 정평위 사형폐지소위는 8만 5000여 명의 사형 폐지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내어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였던 1997년 12월 30일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사형제가 있더라도 사형집행을 10년 이상 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된다.

2015년 2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이 사형제도 폐지 입법을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8만 5000여 명의 서명지를 담은 상자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태 변호사, 길정우 의원, 조성애 수녀, 유흥식 주교.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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