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5.18특별법 통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4명을 추천한다.

2월 28일 오후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오월단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했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위원 수가 줄고, 실무위원회가 빠져 있으며, 수사권이 없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