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속풀이 - 박종인]

짧은 지식과 식견으로 글을 쓰다 보니 용어를 혼동하여 쓰는 것도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회 내의 제3회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재속회라고도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단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혼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서로 성격상 다른 조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지난 기사(“수도회에 제3회라니요?”)의 오류를 확인해 보시도록 권합니다.

제3회와 재속회의 차이에 대해서는 작은 형제회 소속의 신부님께서 친절히 용어의 혼동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의 설명과 제 (교정된) 이해를 기대어 독자분들께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혼란을 일으킨 점, 너그러이 봐 주시길 청합니다.

교회법은 제3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교회법 303조)

반면, "재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축성(봉헌) 생활회이다."(교회법 710조 참조)여기서 축성(봉헌) 생활은 라틴어의 vita consecrata를 번역한 말입니다.

축성생활회의 특징은 청빈,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교회법 573조 2항 참조) 그러므로, 재속회는 수도회처럼 축성생활회에 속하는 단체입니다. 

이에 비해, 제3회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서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3회는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속회 중에 돈 보스코 여자 재속회가 있다. (이미지 출처 = 돈 보스코 여자 재속회(VDB) 홈페이지 갈무리)

이처럼, 재속회와 제3회는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교회법상 규정을 통해 다시 간단 정리하자면, 전자는 축성(봉헌) 생활회이고, 후자는 축성(봉헌) 생활회가 아닙니다.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3회는 축성생활회가 아니다. 따라서 ‘가르멜 재속회’, ‘프란치스코 재속회’ 등으로 불러서는 안 될 것이며, ‘가르멜 제3회’ 또는 ‘재속 가르멜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등으로 불러야 옳다"("축성생활 용어집", 축성생활신학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5, “재속회” 항)고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단체의 생활양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여된 “재속회”라는 명칭을 제3회에 붙임으로써 혼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회가 세속에서 생활하면서 특정 수도회의 정신을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재속”이라는 수식어를 수도회의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혼동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 “재속”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제1회를 남자수도회, 제2회를 여자수도회, 제3회를 그 수도회의 영성을 살아가려는 모임(당연히 일반적인 신자들로 구성됩니다)으로 구분할 때 느껴지는 위계적 분위기를 피하려다 보니 “재속”이란 수식어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재속회”와 “제3회”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는지라 요즘은 제3회에 고유한 명칭을 붙여서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가톨릭신문>, '제3회와 재속회' 기사 참조)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속회의 예는, '그리스도왕직 선교재속회', '돈 보스코 여자 재속회(VDB)’, ‘돈 보스코 남자 재속회(CDB)', ‘성 마리아 재속회’, ’재속회 성모카테키스타회’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회에는, ‘재속 가르멜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칸 평신도회(제3회)’ 등이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고 기사를 쓰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박종인 신부(요한)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운영실무.
서강대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