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지 393일 만인 4월 6일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혜에게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그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가 처음 다뤄졌고, 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 이에 따라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특히 뇌물죄를 무겁게 물으며, 삼성에게 받은 72억 원에 따른 이익 취득이 확인되지 않고 롯데에서 받은 금액은 돌려줬다는 정상이 참작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공모해서 받거나 요구한 총액은 230억 원 이상이므로 뇌물죄의 법정형이 중함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자유와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최서원 등과 공모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했으며,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인과 공무원 등의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결했다.

또 청와대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으며, 이념이 다르고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고 국정질서 혼란과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과 파면까지 이르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서원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오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최서원과 비서실장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 됐으며,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미지 출처 = KBS뉴스특보 생중계 동영상 갈무리)

"법적 판결로 끝난 것 아니다. 적폐와 과거사 청산으로 끝까지 심판해야"

이날 선고에 대해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용태 신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형량과 벌금이라는 법적 판결로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 등을 환수해 제자리로 돌려놓는 긴 적폐 청산의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형량도 “감형이 없는” 24년인가가 중요하다며, 박근혜에 대한 실질적 심판은 판사의 판결문이 아니라 과거사 청산,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진짜 청산이라며, “벌금 180억을 내면 끝인가, 판결로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끝낸다면 적폐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청산하고 심판하는 집요함과 지구력이다. 너무 쉽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심판은 두고두고 하는 것”이라며, “심판과 기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판결 내용에서 마치 “이재용 살리기”의 느낌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전부 무죄, 단순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 판결했다.

삼성과 관련된 판결 내용에 대해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장 박상훈 신부(예수회)는 “이번 판결이 많은 것, 특히 삼성이 관계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여전히 사법권력은 공적 영역의 공동선을 우선시하는 민주공화국 시스템에서 먼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신부는 “이번 판결로부터 사법부뿐 아니라 정치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이런 국가, 정치인을 우리가 용인하면 안 된다. 특히 삼성이 면죄부를 얻은 판결에 따라 사법부 문제도 더욱 이슈화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할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맹주형 연대팀장은 “박근혜 판결을 보며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또는 본질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공익적 기능이나, ‘공동선’의 지향이 아닌 한마디로 ‘돈’이라 말할 수 있는 자본을 지향하고 섬긴 정권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했기에 세월호를 비롯한 모든 사건, 사고가 시작되었고, 만들어졌다”며, “돈이라는 우상에 복무한 최순실과 비선들이 판을 친 정권에 대한 촛불 혁명 시민들의 위대함이 다시 드러난 판결이다. 결국 감추어진 것은 드러난다는 성서적 정의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파면부터 법적 심판까지 ‘세월호참사’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도 아쉬운 지점이다.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나승구 신부(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는 “세월호는 분명히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있어서는 안 될 일 가운데 하나이며, 세월호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모든 일을 세월호참사처럼 대응한 것이다. 방치하거나 자신과 최순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단적인 사건이 세월호”라고 지적했다.

나 신부는 “세월호가 거울이고 그 거울을 통해 박근혜를 알 수 있다”며, “24년이라는 형량은 중요하지 않다. 24년만큼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안중에 국민이 없었던 것 자체가 죄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