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선고 비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5월 3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6억 5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5월 8일 재판부가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녀회와 병원의 연루설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이번 판결이 “대구파티마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며, 약제부장 수녀가 리베이트를 받아 수녀회 등에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은 지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수녀가 제약회사로부터 약 8년간 리베이트 6억 5600여만 원을 받는 등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녀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녀로서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없고, 예상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에서는 판결문에 따르면 수녀는 도매상인을 통해 매월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았고, 리베이트를 '소속 수녀회의 공동생활 및 해외 파견 직원들의 경비에 사용했고, 병원에서는 리베이트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병원 재단 이사장이나 병원장 등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녀가 받은 리베이트가 병원 또는 재단에 귀속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전경. (사진 출처 = 대구 파티마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동영상)

대구파티마병원은 툿찡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1956년 파티마의원으로 개원해 1962년 종합병원 인가를 받은 대구 지역의 대표적 병원이다.

리베이트(rebate)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을 말한다. 즉 판매를 촉진하거나 실적이 좋은 거래처와 단골관계를 만들기 위한 일반적 상거래 관행의 하나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비밀리에 진행될 경우, 뇌물이나 탈세가 될 수 있고, 최종 소비자는 물건을 리베이트가 포함된 비싼 값에 사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의약품은 병원이나 의사, 약사가 리베이트 이익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는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 있었으나 2010년에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완전히 불법화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자격정지, 징역,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며, 받은 리베이트도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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