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6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교회는 계속해서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노동관계에서 정의를 이루는 데 보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정 신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나 노동자위원이 (입장 차이로) 퇴장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이 보인다.”면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제도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근로자위원 측은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8680원(15.3퍼센트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표결에 따라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종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정 신부는 “요즘 최저임금 문제가 이른바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나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는 노동자 간의 대결로 비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2010-2019년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 (이미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한편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산입 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업체 사이에 불공정한 거래 구조와 영세상인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 제도 변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일부 노동자들의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2퍼센트대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약속한 지 1년 남짓 사이에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 소상공인인 모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최저임금안 의결 내용에 강하게 반대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의 참석만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광화문에 천막 본부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 브리핑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며,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820원이 오른 8350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퍼센트 상승했다. 2018년의 2017년 대비 인상률은 16.4퍼센트였다. 2019년에 최저임금인 8350원을 적용해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노동한 것으로 계산하면 월 174만 5150원으로 2018년보다 17만 1380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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