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승무원 복직과 사법농단 진상규명 싸움은 계속

KTX해고승무원이 코레일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회사로 돌아가게 되었다.

7월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가 해고승무원의 복직에 합의했다. 이번 복직대상자는 2006년 정리해고자 중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취업 경력이 없고, 4차에 걸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람 중 공사에 취업 의사를 밝힌 이들이다. 

KTX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카타리나)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통화에서, 철도공사와 교섭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하루아침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구나, 그게 정말 하느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말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아지면 결국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아직은 사법농단이 완전히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행동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용은 사무영업(역무) 분야 6급”으로 이루어지며, 이후에 철도공사가 KTX승무업무를 직접 맡게 되면 승무원 분야로 바꿔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채용은 올해부터 시작되어 늦어도 2019년 하반기까지 완료된다.

또한 해고승무원들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재심이 진행되면, 철도공사는 이에 협조할 것이며,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고인이 된 승무원을 애도하고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철도노조는 아울러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은 이루어졌지만, “13년간 꿈꾸던 KTX 열차승무원으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았다면서 “철도공사가 KTX승무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때까지”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열차승무지부는 지난 7월 21일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5월 24일부터 해 온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7월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합의했다. (사진 출처 = KTX 해고승무원 페이스북)

그동안 KTX해고승무원들의 싸움을 지지하고 미사봉헌과 기도로써 함께해 왔던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우리 나라에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해고자들이 복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안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정 신부는 “해고승무원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며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리해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면서 “쌍용차 문제, 콜트콜텍 문제처럼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번 KTX승무원 문제의 해결이 다른 사회적 약자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이영훈 신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통화에서, 먼저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젊음의 터전이었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 해고승무원들게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해고승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복직이 아니라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며, 그로 인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KTX승무원 판결을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악용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가 지난 5월 나오자 해고승무원과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다. 

한편, 지난 2006년 5월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에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 KTX승무원 업무를 넘기려 하자 승무원들은 회사에 직접 고용하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당시 철도공사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80명을 정리해고 했다.

해고승무원들은 이후로 단식, 삭발, 고공철탑 시위, 천막농성 등을 펼쳤고, 2008년 10월에는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심 법원 모두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어 해고승무원들은 그동안 받은 임금까지 돌려줘야 했을 뿐 아니라 복직투쟁을 벌이던 한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월 21일 KTX해고승무원들이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기자회견 뒤에 KTX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 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사진 출처 =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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