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조건부 허용하던 교리서 개정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발전시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사형에 관한 부분을 “사형은 (사형선고를 받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바꾸도록 명령했다. 또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사형폐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리서 제 226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합법적 당국 측에서 사형을 소구하는 것은 특정 범죄의 무거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며,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선 보호 수단으로 오랫동안 간주됐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뒤에조차도 그 사람의 존엄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각성이 늘고 있다. 게다가 국가에 의한 형벌 제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형성돼 왔다. 끝으로, 더 효율적인 구금 제도가 발전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을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그 죄인이 구제받을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박탈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복음의 빛에 비추어, ‘사형은 (사형선고를 받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르치며,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위해 단호히 일한다.”

이에 비해 교리서의 사형에 관한 제2267조에 기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은, 범죄자의 정체와 책임에 대한 완전한 규명이 전제되고, 불의한 공격자에게서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하고 가능한 방법이 오로지 사형뿐이라면, 사형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공격자에게서 사람들의 안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이 공동선의 실제 조건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품위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참으로 범죄자의 자기 구제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박탈하지 않고서도, 범죄자가 해를 끼칠 수 없게 하여 국가가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피고를 사형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다.”

2017년 10월 바티칸에서 열린 가톨릭교회 교리서 반포 25주년 행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형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청했었다. (사진 출처 = NCR)

이 조항은 1997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개정한 것으로, 이전 조항에 비해 현대 세계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를 더 강하게 표현했으며 모든 인간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은 8월 2일 이번 교리서 변경을 발표하면서 “새 내용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에서 가르친 전철을 따라, 한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한 범죄자의 생명을 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inadmissible) 이는 그 인간의 존엄, 가장 심각한 범죄들을 저지른 뒤에조차 상실되지 않은 존엄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92년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반포하면서 사형에 관해서는 “합법적 공권력이 악인들을 그 죄의 무거움에 비례한 징벌 수단으로,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배제하지 않으며, 처벌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1995년에 낸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과 신성함을 다루면서 이 조항을 1997년에 현존 조항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교리서의 처음 제정될 당시  조항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을 실시할지라도) 가능하다면 “무혈 수단”을 쓰도록 촉구했었다.

라다리아 추기경은 이번 개정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두 사형에 반대하면서 수없이 사형수들의 사면을 호소해 왔으며, 요한 바오로 2세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간적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하느님 자신이 이 사실을 확실히 다짐하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정의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사형은 범죄자의 자기 구제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박탈한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지난해 바티칸에서 열린 가톨릭교회 교리서 반포 25주년 행사에서 사형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요청했었다.

그는 사형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든 간에 “인간생명은 창조주의 눈에는 언제나 신성하므로, 결국, 오직 하느님만이 그의 진정한 심판자이자 보증인이신데, 사형은 그 인간생명을 짓밟으려 자발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라 그 자체가 복음에 어긋난다.”고 했다.

라다리아 추기경은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이들 교황만 현대의 사형이 인간 존엄에 관한 교회 가르침과 갈등 관계인지를 점차 알게 된 것이 아니며, 많은 (지역) 사목자들의 가르침과 하느님백성의 감각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 표현돼 왔다고 강조했다.

라다리아 추기경은 가톨릭이 사형에 반대하는 것은, 특히 형사 처벌은 범죄자의 재생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각 정부가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구금함으로써 시민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에 사형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수를 빚어낸다.”고 했던 것도 인용했다.

당시 교황은 또한 “인간의 정의는 불완전하다”며, 사법 오류가 가능한 형사재판 제도에서 사형은 모든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https://www.ncronline.org/news/theology/pope-revises-catechism-say-death-penalty-inadmi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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