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의 공동합의적 교회 비전과 우리의 현실

(마시모 파졸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간 공동합의성(synodality)의 교회론을 강조하고 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를 강화한 것은 그가 남길 유산 가운데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는 상설기관인 시노드가 1965년에 만들어진 50주년을 맞아 2015년에 한 연설에서 시노드에 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지금도 두 번의 시노드가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다. 오는 10월에 열릴 청년과 신앙에 관한 정기시노드와 2019년 10월에 열릴 범아마존지역 특별시노드다.

하지만 예수회 출신인 이 교황이 교회를 더욱 시노드적으로 만들려는 자신의 구상을 어디까지 실현할 생각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가 재위 6년째인데, 그간 치러진 시노드들과 전임자들 때 시노드들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014년과 2015년에 두 번에 걸쳐 가정에 관한 시노드가 열렸을 때는 토론이 전에 비해 더 토론에 가깝고 공개적이었고, 시노드 뒤에 나온 교황권고 ‘사랑의 기쁨’을 작성하고 수용하는 데에도 제대로 시노드적이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직후에 (교황청 개혁을 위해) 9인 추기경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보편교회 차원에서는 교회 통치에 아무런 근본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피로의 징표들만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 지역별 차원에서는 공동합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쇄신도 보이지 않거나 시작될 기미조차 없다. 호주 교회가 오는 2020년에 열 계획인 총회(plenary council)는 그나마 눈에 띄는 몇몇 예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문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 번째는 주교 공동합의성이라는 개념을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내놓는 데 가톨릭 신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개념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65)에서, 그리고 그 뒤의 신학 토론들, 그리고 진짜로 전 지구적인 가톨릭교회가 된 현실에서 필요로 떠오른 교회적 공동합의성 안에서 개발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하의 가톨릭교회에서 공동합의성이 제한된 좋은 예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산하) 국제신학위원회가 올 3월에 내놓은 문서에서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공동합의성만 다루고 있고, 이탈리아어로만 출판된 상태다.

신앙교리성 장관이자 국제신학위원장인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예수회)은 교황이 이 문서에 “parere favorevole”(우호적 의견 또는 승인)을 준 뒤에 이 문서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이 문서는 2014-17년에 3년에 걸쳐 국제신학위원회 총회들에서 진행된 작업들의 결과다. 모두 121항으로 된 이 문서는 현 교황하에서의 공동합의성의 개념과 실천을 잘 통합했는데, 잠재적 가능성과 한계들 둘 모두에서 그렇다.

서문에서는 공동합의성 교회론의 뿌리를 “제2차 바티칸공의회 발자국”에 두고, 이 공의회의 궤도 안에서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제8항)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consult) 필요를 크게 인정하고 있다. 심의권을 가진(deliberative) 투표와 자문(consultative, 또는 협의) 투표 간의 구별도 하고 있다.(68-69, 73항)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자문 투표의 의미를 국법에서의 자문 투표와 같게 보는 것은 거부한다.

교회 안에서는 사목자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자들의 투표로 협의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68항)

(사진 출처 = La Croix)

이 문서는 공동합의성과 교회의 사회적 직무(“diaconia sociale”) 간의 관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데서부터 끌어내 모든 것이 시노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의 그림을 그려낸다.(118항)

공동합의성은 세계 곳곳에서 권위적 독재주의와 관료지배 체제가 부흥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정의, 연대, 그리고 평화를 촉진하기를 원하는 교회에게는 기본이다.(119항)

그런데 이 문서의 한계들은 프란치스코 교황하에서 공동합의성의 비전이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열쇠들을 제공한다.

이 문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뒤의 교회에서 공동합의성의 발전에 대해서는 아주 낙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지난 50년간 교회의 보편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공동합의성과 (주교)단체성(collegiality)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경험했던 좌절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41항)

또한 공동합의성을 교회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톨릭 생활, 직무와 통합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의 침묵하는데, 즉 새로운 평신도 교회 운동과 단체들이다.

이 문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기초가 되는 주교 교회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당/교구 모델에 바탕을 두는데, 이 모델은 새로운 (교회) 운동과 단체들 – 새로운 “창조적 소수”-의 모델이 아니다.

이 문서가 또한 보편공의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97-98항)은 비현실적이거나 회피적이기도 한데, 주교가 5000명이 넘는 현재의 교회에서 (모든 주교가 참석하는) 보편공의회 총회를 어떻게 개최할 수 있는지 하는 실제성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참석한 전 세계 주교의 숫자는 2000여 명이었다.)

이 문서는 그러한 공의회를 열 때 투표 자격을 둘러싼 더 큰 문제도 다루고 있지 않다.(이 문제는 이탈리아 교회론학자인 세베리노 디아니크가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끝으로, 이 문서는 공동합의성과 교황청 개혁의 연관성에 대해 극히 모호하다. 단지 교황청 운영에 교구 주교들의 의견을 포함하고 평신도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나왔던 요구들을 떠올릴 따름이다.(102항)

이 문서는 또한 공동합의성을 더 크게 실현시키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노력을 방해하는 두 번째 어려움을 부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 두 번째 어려움은 오늘날 가톨릭교회의 실제 조건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공동합의성의 신학이 재발견되었던 당시의 조건들과 아주 다르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한 예로, 지금의 평신도는 20년 전의 평신도에 비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덜 열정적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공동합의성을 실현하려면 모든 차원(특히 더 젊은 세대)의 평신도를 재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정리된 “평신도의 신학”에 그리 열심히 찬성하지 않는 평신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고 헌신적 소수를 구성하는, 그렇지만 전체 평신도를 대표하지는 않는, 평신도들에 의존하는 시노드적 교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특히 서구 가톨릭교회에서 잘 맞는데, 서구의 교회들(의 평신도들)은 교회 기관들 안에서 발언권을 가지려는 시도들을 했지만 지난 50년간 좌절을 맛본 경험이 있다.

그 반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 공동합의성과 주교단체성이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는 남미 출신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남미는 예외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의 서구 교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시노드적 경험을 했던 것은 1971-75년의 독일에서 열린 전국 시노드였다. 그 경험은 이제는 아주 먼 과거다. 그런 뜻에서, 지난 3월에 독일의 카를 레만 추기경이 죽은 것으로 한 시대가 끝났다. 그는 그때의 독일 시노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가장 중요한 과제 – 그리고 시노드적인 교회의 시도가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이에게도 지켜볼 만하게 중요하게 비치게 될 과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안에서 참여를 재활성화하려 시도하는 것은 단지 교회의 의사결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황의 시도는 대중과 교회(기관들, 또는 제도)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공동합의성은 자유민주주의를 교회의 몸 안으로 이식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설사 공동합의성이 군주정적-권위주의적 모델을 당연한 그리스도교 (통치) 방식으로 여기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하지만 공동합의성의 호소력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혼란의 시대에는, 세계화의 위기와 더불어, 줄어들었는데, 세계화의 위기는 권위주의적 강권통치자에 대한 환상에 불을 붙이고 있다.

교회에서 보이는 참여의 위기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참여의 위기를 반영한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즉 내부-교회적으로 양극화되어 마비된 교회는 공동합의성을 향하는 길을 따르는 데 심각하게 장애를 만난다는 것이다.

교회 안의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만큼이나 해롭게 되는 한 – 예를 들어, 미국에서처럼 – 주교단체성과 공동합의성을 (전국 시노드, 교회 전국 총회, 잇따른 교구별 시노드 등을 통해) 경험할 전망은 잘해 봤자 머나먼 꿈일 뿐이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교회 안의 양극화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야 공동합의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게 될 것이다.

기사 원문: https://international.la-croix.com/news/the-uncertain-future-of-synodality/7790?utm_source=UCAN&utm_campaign=From-our-partners&utm_medium=R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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