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속풀이 - 박종인]

가톨릭 장례미사 모습. ⓒ김용길

“속풀이” 독자분께서 헌금에 관해 질문해 오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장례미사를 위해 미사예물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장례 뒤 위령미사를 봉헌할 때 미사 예물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당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장례미사를 위해서든 위령미사를 위해서든 미사예물이 있습니다. 각 미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평균가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령미사는 미사 한 대에 보통 3-5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그 이하를 혹은 그 이상을 봉헌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미사는 규모가 좀 다른 듯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니 더 큰 봉헌금을 내고, 여기에 덧붙여 성당 사용료나 냉난방비 등의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미사 시간을 활용하여 미사가 봉헌될 경우 장소사용료가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외의 시간을 내어 미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인을 기리는 위령미사와는 달리 장례미사는 고인의 시신을 모셔 두고 미사를 진행하고 미사 마지막에 고별식을 포함하고 있는 예식입니다.(“장례미사와 위령미사는 같은 건가요?” 참조). 장례미사를 위해서 필요한 미사예물은 3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위령미사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봉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미사예물 때문에 본당과 신자가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간헐적으로 벌어지는가 봅니다. 본당 쪽에서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신자 쪽에서 본당이 요구하는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항의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드러나는 양상은 이러하지만, 결국 본당과 그 신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혹은 고인의 가족이 평소에 본당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공동체와 친분을 쌓았다면 장례미사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는 십중팔구 소통에 이상이 있을 때라고 해야겠습니다. 본당과 장례를 치르는 가족이 사무적 관계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본당이 고인이나 고인의 가족을 잘 모를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 비용을 가지고 실랑이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본당 측에서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고인이나 그 가족이 본당 공동체 구성원임을 알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설명해도 곱게 보기는 힘듭니다. 

장례를 가지고 수입을 올리려는 본당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아주 민망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례를 세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꼴불견인 교회를 보여 줄 것입니다. 혹시나 신자들의 관점에서 장례미사 봉헌금을 본당이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다고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무작정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본당이 그만한 비용을 요청하는 이유도 캐물어 봐야 하겠습니다.  

장례예식은 사실 무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미사 예물은 유족들이 자발적으로 봉헌하는 게 가장 멋져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만큼의 비용을 요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그런 봉헌금을 모아 ‘연령회’나 ‘레지오 마리애’ 등과 같이 장례가 났을 때 염습과 연도를 비롯한 다양한 뒷바라지를 해 주는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인 신부(요한)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운영실무.
서강대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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