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대체 형벌 토론회

10일 ‘제16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마련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와 대체형벌 제도에 대한 현재 논의 상황,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연구결과 발표에는 김도우 교수(경남대 경찰학과)와 이덕인 교수(부산과학기술대 경찰경호학과)가 나섰으며, 토론에는 정승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홍성수 주교회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 위원,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이 참여했다.

한국 국민, 사형제에 대해 잘 모른다

김도우 교수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와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사형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형제와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67.9퍼센트는 사형제를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인지 경로는 언론보도와 학교교육이었다. 이 가운데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언론보도보다 학교교육을 통해 사형제를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사형선고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 79.9퍼센트가 “오판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럼에도 당장 폐지에는 4.4퍼센트, 향후 폐지는 15.9퍼센트가 동의했다.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흉악범죄 증가 방지와 억제, 응징, 대체형벌 없음, 사형수 교화가능성 없음” 등을 들었다.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오판 가능성, 국가의 생명박탈권 없음, 정치적 악용 소지”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도우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일반 국민들은 사형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대부분 부정확하거나 단편적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인식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형제와 관련한 체계적 정보전달이 없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할 경우, 국민들은 사형제 폐지에 보다 많이 찬성하게 된다(66.9퍼센트)며, “국민들은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적절한 대체형벌 마련에 많이 공감한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사형제 폐지 또는 중립적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점을 시사했다.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 이어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정현진 기자

이덕인 교수는 대체형벌 논의와 도입 가능성을 짚었다.

이 교수는 먼저 국내 사형제도 인식은 “사형이 존재하고 과거 일정한 집행이 있었다는 정도가 그 실체”라며, 현재 정부수립 이후 사형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는 현실에서 사형제에 관련된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식 통계와 과거 사형집행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된 시기까지 사형집행 인원 통계는 최소 902명, 최대 1634명으로 약 700명의 오차가 있다.

그는 이러한 통계 오류에 대해, “아무런 검증 없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존한 채 전시 등 비상사태에서 선포된 계엄 상황 아래의 민간인과 통상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 인원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제주4.3, 이와 관련된 여수순천사건으로 집행된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집행 인원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현행 사형대상범죄 규정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인명침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과 결과적 가중범에게도 사형이 허용될 수 있고, 절대적 사형규정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더 심각한 것은, 전시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가안으로 존재하는 호수미기재의 대통령 긴급조치에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이승만 정권이 부역혐의자로 지목한 이들을 처형할 수 있도록 과도한 형태의 가중된 사형대상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한 것이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다. 이 법령은 1960년 10월 13일 폐지됐지만,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75년 5월 21일 되살아났으며,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위헌적 법령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치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현존하는 위험이자 사형의 정치적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법살인의 도구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한국 사형제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사형제를 단지 “유지, 폐지”라는 단순한 논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덕인 교수는 대체 형벌제도를 검토했다. 그는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이 어떤 형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지 현재 논의 수준을 살폈다.

한국에서 사형의 대체형벌이 ‘종신형’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1990년대 말 시작됐으며,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 두는 사형과 이를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나눠 검토했다. 종신형은 병사나 자연사 할 때까지 수형자를 수감시설에 감금하는 형벌이며, 가석방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절대적 종신형’, 허용되는 경우를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대체형벌제는 그 징벌의 충분함, 인권침해 여부, 교정 가능성, 사형제 폐지의 맥락, 수형자 자살 문제 등 여러 맥락에서 어느 것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절충적 입장도 고려되고 있다.

이덕인 교수는 대체형벌로서 종신형 논의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매력적이지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권적 관점에서는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사형폐지를 전제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이 일정하게 만족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또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 수감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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