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정기총회, '사형 반대' 교리서 번역도 승인

천주교 주교회의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추계 총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사제양성지침을 크게 개정하고, 사형을 온전히 반대하는 내용으로 교리서 번역문을 승인했다. 또 농어촌 이주노동자를 전 교회 공통으로 우선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라고 선언했다.

이번 추계 총회에서는 “‘한국 사제 양성 지침’(개정안) 심의, ‘사형’에 대한 가톨릭 교리서 수정 심의,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 안내문 확인,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전례문 승인, '병자성사 통지서' 양식 승인, ‘병자성사 통지서’ 양식(안) 심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사제양성 지침 개정안 승인과 관련해, 교황청 성직자성이 2016년 12월 8일 발표한 ‘사제성소의 선물’에 따라 한국 사제양성 지침개정 소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승인하고, 추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제성소의 선물’은 사제 양성에서 기존의 인성, 영성, 지성, 사목의 네 가지 양성 차원에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의 통합성을 강조한 지침이다. 한국 사제양성 지침 개정소위는 이를 받아들여, ‘한국 사제양성 지침’을 대폭 개정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형과 관련된 교리 항목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마련하고 교황이 승인한 ‘가톨릭교회 교리서’ 2267항의 번역문을 심의, 승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8월 “사형은 (사형선고를 받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톨릭교회 교리서” 항목을 바꾸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톨릭교회 교리서” 2267항은 “오랫동안 합법적인 권위(국가)가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자 공동선 수호를 위해 용납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이 심지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존엄성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가 시행하는 형벌 제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마침내 시민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보장하고 동시에 범죄자에게서 그 죄에 대한 속죄의 가능성을 앗아 가지 않는 더욱 효과적인 수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단호히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수정된다.

2018년 주교회의 추계 총회 참석 주교단. (사진 제공 = 주교회의)

또 주교회의는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농어촌 이주 노동자’를 선정해 적극적 사회 참여를 실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와 함께 작성해 제출한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목적 배려’ 안내문을 확인하고, 이를 본당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데 협조하며, 각 교구의 관심과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했다.

타 본당 사제에게 병자성사를 받은 경우, 교적 본당에 내용을 통지하는 문서 양식과 장례 미사 안내 자료도 마련됐다.

주교회의는 지역 요양원이나 병원 등에서 사제가 타 본당 신자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한 경우, 신자의 교적 본당에 성사 내용을 통지할 수 있는 사목 문서 양식을 승인했다. 이는 통합 양업시스템에 추가된다.

또 현재 사용하는 ‘장례 예식’에 미사 통상문과 독서 등이 수록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변경된 전례 규범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안내 자료와 교육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정한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성령 강림대축일 다음 월요일) 전례문 번역문도 승인돼 2019년 6월 10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부터 공식 사용된다.

그 밖에 이웃종교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 천주교와 이웃종교” 출판이 승인됐으며,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회칙 개정안, 한국 천주교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 회칙 개정안, 한국 가톨릭학교장회 회칙 개정안이 승인됐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에 대구대교구 조환길 대주교가 선임됐고,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로 전주교구 김봉술 신부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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