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사제 성학대 미신고 혐의, 유죄 판결 난 세 번째 추기경
프랑스의 필리프 바르바랭 추기경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의 한 법원은 3월 7일 리옹 대주교인 바르바랭 추기경(68)이 자기 교구의 한 사제가 여러 미성년자를 성학대한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가 유죄라고 판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선고 뒤 기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가서 사퇴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교황은 며칠 안에 수락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주의하고, 나의 개인적 운명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을 깊이 동정함을 다시 밝히고 싶다”고 했다. 교황청은 아직 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프랑스 언론들은 피해자들은 판사가 “유죄”라고 선언하는 순간 기쁨에 넘쳤으며, 이는 자신들이 기대하던 것 이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검사는 3월 6일 공판 중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피고 누구에게도 유죄 판결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는 바르바랭 추기경 외에도, 그의 교구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제 5명도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바르바랭 추기경의 변호사들은 뚜렷이 실망한 모습으로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가톨릭교회에서 성학대 추문과 공개 연계된 세 번째 추기경이다. 첫째는 지난해 추기경직에서 물러나고 올 2월 아예 사제직에서도 면직된 미국의 시어도어 매캐릭이고, 둘째는 지난 2월 26일 호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지 펠 추기경이다.
현재 바르바랭 추기경과 펠 추기경은 만 80살이 안 되므로 앞으로 있을 교황선거 투표권이 있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최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기에 대해 제기한 혐의들을 늘 부인해 왔다. 이들은 1980-90년대에 미성년자일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던 중 베르나르 프레나 신부에게 성학대를 당한 이들이다.
이들은 바르바랭 추기경이 사건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며 사건을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는 사법방해죄가 된다.
그는 3월 4일 공판에서 “나는 이 끔찍한 사실들을 한 번도 은폐하거나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2007년이나 2008년에”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사실을 부인하던 가해 사제에게 2010년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2014년에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서야 사건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얻었고, 이어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알렸다고 했다. 신앙교리성은 당시 신앙교리성 차관인 루이스 라다리아 대주교(지금은 추기경)의 편지로 응답했다. 이 편지는 바르바랭 추기경에게 그 사제가 젊은이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되, 가능하다면, 공개 추문이 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그 사제를 해당 직무에서 손을 떼게 했으나 경찰에 알린 적은 없었다.
프레나 신부에게 성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9명의 남성은 자신들이 세운 피해자 단체인 ‘라 파롤 리베레’의 도움을 받아서, 바르바랭 추기경 등을 대상으로 리옹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이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판결이 나는 데 3년이 걸렸다.
이 건은 프랑스 가톨릭교회에서 아동성애와 관련된 첫 번째 주요 재판으로서, 영화 “하느님의 은총”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 영화는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한 영화제에 출품됐다.
프레나 신부는 올해 말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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