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시위 때 공공질서 문란 혐의, 중국 정부 통제 강화

홍콩의 한 저명한 가톨릭 활동가가 2주 금고형을 받았다.

홍콩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입포람은 5년 전에 홍콩 입법원 앞에서 한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주민을 밀어내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재개발계획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당시 그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톨릭교회와 노조 측에서는 항의하고 나섰다.

홍콩가톨릭기관직원협회의 알렉산더 유 회장은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3월 28일 밝혔다.

법원은 입 씨 등 피고인 4명이 당시 입법원 직원이 내놓은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 뒤 사용한 시위 방법이 합리적이었는지 의구심이 들며, 분명히 무질서한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봤다.

이번 재판은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화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014년에 벌어진 항의시위인 이른바 “우산 운동”과 관련해 다음 달에 예정된 여러 재판의 방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시위대는 1997년에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맺은 협약대로 (50년간) 홍콩의 완전한 자치와 자유 선거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편집자 주- 반환협약에서는 ‘고도 자치’를 약속했으나, 근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을 오히려 줄여 왔다.)

입포람은 5년 전에 재개발계획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사진 출처 = UCANEWS)

입 씨는 3월 27일부터 2주간 구금된다. 그는 “평화로운 시위를 한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 했다.

입 씨 외 다른 두 명은 1주와 3주 금고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그간 홍콩을 떠난 상태로 궐석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동북신계 개발계획은 주민들이 농지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유 회장과 입 씨는 가톨릭신자로서 신앙에 맞갖게 살아 왔다.

유 회장은 “우리는 입 씨의 행동에 동의한다. 그 개발계획의 부당함을 검토하자고 일반 대중에게 촉구한 그녀의 동기가 진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면 사회정의를 추구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의 의견에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재키 훙도 공감했다.

그녀는 그 시위는 평화적이었다고 강조하고, 그간 홍콩에서는 평화시위를 관용해 왔는데 이제는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이 두렵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에 의한 탄압은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홍콩의 천주교 신자들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은퇴주교인 젠제키운 추기경을 중심으로 그간 중국 정부의 홍콩 통제 정책을 비판하고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하는 운동에 많이 참여해 왔다.

기사 원문: https://www.ucanews.com/news/catholic-activist-jailed-after-hong-kong-court-rejects-appeal/8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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