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제도 대응에 인도 교회 장래 달려"

인도의 프랑코 물라칼 주교(잘란다르 교구)가 수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4월 9일 경찰에 의해 기소됐다. 인도 남부 케랄라 주에서 이 수녀가 사건을 폭로한 지 9달 만이다.

2000쪽에 이르는 기소장에는 불법 구금, (성행위를) 승낙할 능력이 없는 여성의 강간, 강간 중 심대한 신체 상해, 순리에 반하는(unnatural) 범죄, 협박 등이 포함됐다.

물라칼 주교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적어도 10년 이상, 길면 종신형에 이르는 금고형을 받게 된다.

기소장에는 증인 83명의 이름이 들어 있는데, 40명은 가톨릭 지도자들로서 시로말라바르 전례의 수장이자 상급대주교인 조지 알렌체리 추기경도 포함돼 있다.

시로말라바르 전례는 동방 가톨릭의 하나로서, 지금 인도 가톨릭교회에는 라틴 전례가 대부분이지만, 라틴 전례에 속한 포르투갈인들이 선교하기 전부터 인도에는 토마스 사도로부터 유래하는 시로말라바르 전례와 시로말란카라 전례가 있었다.

또한 주교 3명과 수녀 25명, 사제 11명도 증인 명단에 들어 있다.

그간 인도 교회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피해자가 맞다는 쪽과 (사건을 부인하는) 물라칼 주교가 맞다는 쪽으로 갈려 있었다. 피해 수녀가 속한 수도회 또한 마찬가지였다.

피해 수녀를 공개 옹호해 온 수녀들은 이번 기소를 두고 사태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인 아누파마 켈라만갈라투벨리 수녀는 “우리는 우리 자매를 위해 정의를 지키는 싸움에서 한 큰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피해 수녀는 잘란다르 교구립 수녀회인 예수의 선교사회의 전 총장수녀로서, 이 수녀회는 교구장인 물라칼 주교의 보호 아래 운영돼 왔다.

2018년 9월 11일, 인도 남부 케랄라 주에서 수녀들이 예수의 선교사회 수녀를 성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코 물라칼 주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UCANEWS)

이 수녀는 2018년 6월 27일, 2014-16년에 물라칼 주교가 이 수녀원을 방문할 때 자신을 13번 성학대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 뒤 아누파마 수녀를 비롯한 5명의 수녀는 이 수녀를 지지하면서, 사회운동가들이 만든 “우리 자매들을 구하자(SOS)”라는 조직이 주도한 공개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 공개 시위 뒤에 지난해 9월 21일 경찰은 물라칼 주교를 체포, 구금했으나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석됐다. 그는 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다.

교황청은 물라칼 주교의 행정 직무를 정직시키고 담당 교구장대리를 임명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주교관에 머물렀다.

아누파마 수녀는 <아시아가톨릭뉴스>에 “우리는 그가 힘이 있고 영향력도 있어서 사건을 뒤집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 정의를 위한 싸움 내내 우리를 지탱해 주신 하느님의 정의에 의탁한다”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가톨릭 교계제도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뭐든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S 공동회장인 샤이주 앤서니는 교계제도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인도 가톨릭교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그는 “인도의 대중은, 종교에 상관없이, 가톨릭 사제들과 수녀들을 믿는다. 만약 한 사제나 수녀가 어떤 사건에서 증인이 되면, 대중은 이 사제나 수녀가 진실을 말할 것이며 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번 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아시아가톨릭뉴스>에 말했다.

그는 이번 기소장에 들어 있는 증인들이 교회 지도부의 압력을 받아 증언을 철회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은 이들의 증언을 비디오로 녹화해 놓았다고 말했다.

어거스틴 바톨리 신부는 SOS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 건에 관여한 데 대해 자신의 장상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였다. 그는 이번 경찰의 기소를 “아주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 나라 가톨릭교회의 쇄신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다. 힘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법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기사 원문: https://www.ucanews.com/news/police-charge-indian-bishop-with-raping-nun/8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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