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권단체들, 정보경찰 폐지하라

인권 단체들이 정보경찰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29개 단체들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정권의 선의”가 아닌 “법, 제도적 개혁을 통한 정보경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은 경찰청과 경찰서의 정보국, 정보과, 정보계 소속으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해 정권을 위한 전위대를 자임해 왔던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인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보경찰이 민간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까지 감시,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때 “정보경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결코 아니었다. 정권에 충성하고 그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불법흥신소’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찰과 개입의 사례로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염호석 분회장 가족과 지인 감시 및 장례 개입, 세월호 참사 피해자 미행 및 개인정보 수집,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방해를 위한 정보보고 문건과 진보교육감 제압을 위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인권위 감시와 사찰을 들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29개 단체들은 14일 정보경찰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이미지 출처 = 천주교인권위원회 페이스북)

또한 이들은 정보경찰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후보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시민단체를 사찰했으며, 국정 운영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하는 등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은 국정 기조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무직 자리를 요구하는 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규정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보경찰을 그대로 둘 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와 범죄수사를 위한 형사소송법이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경찰은 “치안정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불법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본연의 업무인 범죄첩보는 소홀했다. 2018년 정보경찰의 업무도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 작성이 가장 많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개혁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청장 지시 외에는 바뀐 것이 없다"며 "정보경찰은 그 사이 범죄증거인 정보 문건을 무더기로 없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여전히 정보경찰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서는 정보경찰 개혁은 어렵다며 정책에 필요한 정보는 정보경찰이 아닌 관련 기관이나 별도의 부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민애 변호사는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활용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크다.... 법령이 정한 경찰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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