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만 공식 사과, 손배소 철회는 아직 남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첫 사건에 대한 사과를 권고한 지 11개월, 피해자 단체가 사과를 요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민 청장은 26일, 진상조사위 공식 해산을 발표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근본을 깊이 새기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경찰청장으로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용산참사에서) 순직한 특공대원과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그는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민 청장은 전날인 25일, 진상조사위 조사 대상이었던 용산참사, 쌍용차 노조 진압,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등 10개 사건 피해자와 가족 30여 명을 만나 사과했으며,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경찰은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용산참사 등 8개 주요 사건을 비롯한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 가정폭력 진정 등 10개 사건의 권고 사항 35개 가운데 2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경찰관제, 안전진단팀 운영, 살수차 원칙적 미배치, 헬기 저공비행을 통한 해산 및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사용 금지”을 진행하며, “정보경찰 활동 범위 명확화와 통제 시스템 마련, 인력 감축(11.3퍼센트)” 등 정보경찰을 개혁하고 경찰 법집행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즉각적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27개 이행 항목 가운데, 쌍용차 노조에 대한 가압류와 손배소 취하, 백남기 사건 민중총궐기 참가자에 대한 손배소송 취하에 대해서는 완료되지 않았다. 경찰은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를 전원 해재”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손배 소송은 아직 취하되지 않았으며, 백남기 사건 관련 손배소 역시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26일 오후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한 뒤,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 계획을 밝혔다. (사진 제공 =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날 8개 사건 피해자 단체들은 단민갑룡 경찰청장 사과와 권고 이행 계획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경찰의 공식 사과와 개혁 이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배소 철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정보경찰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유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미 규명된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법절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약속대로 더욱 전향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배를 청구하는 일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찰이 재벌, 공기업과 결탁하고,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을 했던 정보경찰 제도 폐지를 강조하고, 정보경찰 폐지를 거듭 요구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은 무엇보다 국가폭력으로 무너진 가정, 직장, 마을 공동체의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싸운 피해자들과 그들에 연대한 이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므로 더 손을 굳게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