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속풀이 - 박종인]

성체. (이미지 출처 = Pixabay)

열정적인 신심을 지닌 신자 분들 중에는 성체를 모시고 있는 주변 성당이나 경당을 찾는 것보다 아예 성체를 집에 모셔 두고 싶다는 바람을 느껴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늘 곁에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사랑을 키워 나가고 싶다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에서 그쳐야지 진짜로 집에 성체를 모셔 두고 지내실 수는 없다는 걸 알려 드립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성체훼손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야 불순한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가 성체를 집에 모셔다 두는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철저히 개인적 설명일 뿐입니다. 

교회법 제 935조에 "아무도 성체를 자기 집에 두거나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닐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의 규정을 지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체 보존이 허락된 성당이나 경당 외에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곳은, 수도원이나 그 밖의 신심 시설이며, 그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으뜸 경당입니다.(교회법 936조 참조) 그 집의 다른 곳에 성체를 모셔야 한다면, 관할지역의 교구장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마음은 있어도 성체를 개인 집에 모시는 행위는 금지된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분들은 살짝 생각을 바꿔 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손쉽게 성체를 만나는 것보다 다리품도 팔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을 들여 성체를 만나는 것이 훨씬 큰 사랑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종인 신부(요한)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운영실무.
서강대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