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에 기업범죄 처벌 없는 현상 주목 호소

가톨릭교회가 “생태에 반하는 죄”를 교리에 도입하는 것을 숙고 중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밝혔다.

교황도 이에 대해 우리는 가톨릭 교리서 안에, 생태에 반하는 죄, 우리네 공동의 집에 대한 죄를 넣는 것을 생각 중인데, 그게 의무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도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교황은 지난 15일 로마에서 열린 국제형법학회 총회에서 이러한 생각을 밝혔으며, 총회 주제는 “형사 정의와 기업”이었다.

그는 또한 낭비 문화가 복지사회에서 폭넓게 퍼진 여러 현상들과 결합되어 “증오의 문화로 퇴화하는 심각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시대에 나치즘의 상징 문양들과 행위들이 재등장하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유대인과 집시, 동성애 성향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더불어 전형적 낭비와 증오의 문화라는 부정적 모델을 대표한다.”

그는 또한 구체적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어떤 정부의 발언을 들으면 “히틀러가 1934년, 1936년에 했던 연설들이 생각 나며, 지금 그런 연설을 듣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사회 차원에서나 교회 차원에서나 이러한 퇴화를, 본의는 아니겠지만, 용인하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이날 발언 중에 “시장 우상숭배” 때문에 개인들은 “신성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며, 일부 경제 부문이 국가 자체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상태에서, 이러한 신성화된 시장은 절대적 지배자가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어떠한 다른 고려도 없다면, 이윤 극대화의 원칙은, 각자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배제의 모델로 귀착하며, 미래 세대들은 환경의 대가를 치를 운명을 떠안게 된다.”

2019년 11월 13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회중들과 일반 접견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 출처 = CRUX)

“법률가들이 오늘날 자문해야 할 첫 번째 사안은 자신의 지식으로 이 현상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현상은 민주주의 제도와 인류의 발전 자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각 형사 법률가들이 부딪힌 과제는 형벌이 비이성적으로 남용되지 않게 제어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교정시설에 너무 많은 수인을 수용하고 고문하는 것, 치안 요원들에 의한 학대 행위, 사회적 항의의 범죄화, 예비구금 남용, 가장 기초적인 형사적, 절차적 보장조차 해 주지 않는 것 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한 가장 권력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특히 기업들의 대형 범죄”가 그러한데 이런 기업 범죄는 굶주림, 가난, 강제 이민,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의한 죽음, 환경 재앙, 원주민 살해 등으로 이어지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이 재산뿐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대한 중범죄의 원천”이라면서, 그것을 “조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초국적 자본이 여러 국가의 지나친 부채, 지구상 자연 자원의 약탈 등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 끝난 남미 아마존지역 주교 시노드를 되돌아보면서 기업들이 생태계 파괴에 대개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법조인들은 이러한 범죄가 처벌받지 않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미 아마존 지역은 근래 대형 산불에 타고 있는데, 밀림을 걷어내고 농장을 만들려는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한 “무의식적 폭력 장려” 현상을 비판했다. 여러 나라에서 치안요원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그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합법 수단이라며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기사 원문: https://cruxnow.com/vatican/2019/11/pope-considering-adding-sin-against-ecology-to-churchs-catec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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