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전체 요금수납원 가운데 74퍼센트 승소

대구지방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1심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16명이 제기한 것으로 김천지원은 이 가운데 정년이 지난 노동자 등 일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판결대상자 4116명은 자회사 포함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6043명 가운데 68퍼센트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은 745명과 고등법원 계류 중인 513명을 포함하면 전체 소송 인원 7301명 가운데 74퍼센트의 요금수납원이 승소한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며, 집단해고 된 150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나머지 요금수납원들의 1심 판결 결과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6일 판결 뒤, 민주노동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입장을 내고, “6일 재판결과는 대법원 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요금수납원은 8월 29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1500명의 직접고용 판결에도 똑같은 소송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의 지위를 또다시 법으로 다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억지와 몽니”라며, 2015년 이후 입사자의 지위를 다시 다퉈야 한다는 도로공사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 이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 수납원들이 같은 소송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나머지 법적 소송을 이어 간다는 발상은 국민 혈세를 멋대로 쓰고, 요금수납원들을 괴롭히겠다는 뜻”이라며, “도로공사의 인정 유무를 떠나 현실과 주장이 무법성과 폭력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체 소송 수납원 74퍼센트가 이미 그 지위를 증명받았으며, 재판을 통해 도로공사의 억지도 증명된 셈이라며, “그러나 도로공사가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끝까지 법으로 간다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 요금수납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로 천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30여 명이 찾아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와 함께했다.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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