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사정 4자합의 깬 노사간 합의는 위법"

김득중 지부장을 비롯한 쌍용차 마지막 복직자들이 9일 오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을 냈다. (사진 제공 = 손잡고)

마지막 복직 대상이었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냈다.

지난 7일, 복직에 대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예정대로 출근한 복직자 46명 가운데 김득중 지부장을 비롯한 31명은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쌍용자동차 사측을 상대로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15명 역시 2차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신청 취지에서, “쌍용차가 해고자들에게 2019년 12월 26일 행한 휴업(직) 명령 및 2020년 1월 7일부터 행한 노무수령 거부 등은 부당휴업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쌍용차 사측에 “복직자들에게 부서배치를 할 것과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쌍용차 사측의 휴직 명령과 노무수령 거부가 부당한 근거로, 쌍용차 사측이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 노동조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체결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휴직에 대해 합의의 당사자인 쌍용자동차지부와 논의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2018년 9월 21일 체결된 합의서에는 “2019년 상반기 (복직)대상자 중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2항)”고 명시했다.

또 “합의서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 점검을 노사정대표가 참석하는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해고자 복직 노노사정 4자 합의에 대한 새로운 합의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이나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쌍용차지부와 쌍용자동차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노노사정 4자 교섭이나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합의는 위법하고 무효”라며,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 사안인 해고나 휴직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휴직대상 결정, 휴직자에 대한 임금 일부 지급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도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쌍용차 사측이 휴직 무기한 연기에 대한 이유로 “경영난”을 들며, “차 판매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외에 복직 방법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쌍용차 이사회 파완 고엔카 의장이 “이제야 안정적인 판매량 수준”이라며 앞으로의 수익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한 것을 들어, 쌍용차 사측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쌍용차 복직 대상자 46명은 지난 1월 7일부터 출근을 시작해 사측에 업무배치와 사원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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