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협, ‘축성 생활의 날’ 담화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가 2월 2일 ‘축성 생활의 날’을 맞아 담화문을 내고 "교회 안의 다양한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며 "각 신분 간의 협력은 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은사가 피어날 수 있는 터전"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가톨릭 교회는 매년 2월 2일을 ‘축성 생활의 날’로 지내며, 이날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이들을 기억한다.

20일 담화문에서 남장협 회장 박현동 아빠스는(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축성 생활’은 단지 깊은 영적 체험을 갈망하는 신자들이 스스로의 봉헌을 통하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며 “하느님께서 이 생활(축성생활)로 불러주시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며, 참된 형제애, 자매애를 드러내는 친교와 사랑의 바탕 위에 교회와 세상을 위해 봉사할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현동 아빠스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축성된 이들이며, 하느님 백성의 세 가지 신분(사제, 수도자, 평신도)은 가장 기초가 되고 본질적인 세례성사의 축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교회 안에 있는 은사의 다양성은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천주교회 2020”(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의 사제, 수도자, 신자 수 증감 등에 관한 통계와 “축성생활” 63항을 들어 “성소자와 사도직의 감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결코 축성생활의 복음적 생명력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소자의 감소로 평가되는 붕괴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신뢰와 개인 소명과 사명의 흔들림에서 오는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축성된 사람들은 축성생활에 충실함으로써 역사의 주님께 대한 그들의 확고한 신뢰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힘차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축성 생활의 날은 1997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제정했고, 올해로 24번째다.

한국 교회는 지난해까지 이날을 ‘봉헌 생활의 날’로 불렀으나, 2019년 12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그간 ‘봉헌 생활’로 번역하던 것을 ‘축성 생활’로 바꾸기로 하면서 올해부터 축성 생활의 날이 됐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