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등, 개정안 전면 재논의하라

천주교인권위 등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 재논의를 촉구했다.

10일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전달하고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기존 집회금지 장소에서 집회가 가능한 경우가 들어갔으나 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법 집행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청사와 대통령관저 등 저택의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법원을 규정한 것은 헌법불합치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나 활동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만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하다. 여기서 우려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게 일임된다.

천주교인권위 등 1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이 6일 국회 앞에서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 천주교인권위원회)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도 집회금지장소를 정하고 있어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본질임을 간과했다”면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사실상 금지되거나 경찰의 자의적 판단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집회나 시위의 기준, 집회 허용여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 및 수사와 재판에도 혼란이 일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실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던 헌재의 취지에도 반하며,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에 대한 해석을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서 법 적용과 해석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다툼, 헌재의 판단, 국회의 법률 개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발효된다.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개정 전>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판결>
2018. 5. 31.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2013헌바322)
2018. 6. 28. 제11조 제3호는 헌법불합치(2015헌가28)
2018. 7. 26.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헌법불합치(2018헌바137)

<개정안>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 시위 가능.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 시위 가능.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 시위 가능.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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