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0명 조사, 해고금지, 실업급여 확대 절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정에서 취약 노동자를 위한 사회, 제도적 안전망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비상용직, 비정규직, 생산직과 서비스업 종사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월급여 150만 원 미만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거나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이 더 불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소득 감소, 무급휴업과 해고.... 비정규직, 서비스직 등에서 더 높아

코로나19로 업무가 줄었다는 답변은 전체 43.6퍼센트로 비정규직(60.8퍼센트)이 정규직(32.2퍼센트)에 비해, 서비스직(62.2퍼센트)이 사무직(31.8퍼센트)에 비해 두 배 높았다. 월급 150만 원 미만은 68.5퍼센트로 500만 원 이상(26.4퍼센트)에 비해 약 세 배가 높았다.

또 직장인 절반(47.5퍼센트)이 소득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66.3퍼센트)의 소득이 정규직(35퍼센트)에 비해, 서비스직(66.9퍼센트)의 소득이 사무직(35.4퍼센트)에 비해 두 배 더 감소했다.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70.2퍼센트가 소득이 줄었다.

무급휴업 강요와 권고사직 및 해고 역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두 배 이상, 서비스직이 사무직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도 정규직과 사무직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유급병가제도의 경우 고용형태,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비상용 노동자, 서비스직의 3분의 2가 유급병가제도가 없다고 응답했고, 영세사업장과 국내 대기업의 응답도 두 배 차이가 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무급휴업 월 50만 원 2개월 지급 등 정부정책 7개를 아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가족돌봄휴가비 지급(50.2퍼센트)과 코로나19로 격리된 노동자 유급휴가, 생계지원비 지급(53.5퍼센트)를 안다고 답했고 나머지 정책에 대한 인지는 20퍼센트대다.

직장갑질 119가 코로나19 3대 과제로 "아프면 쉬기(상병수당 지급), 곁에 두기(해고금지), 일하면(모든 취업자) 고용보험"을 촉구했다. ⓒ김수나 기자

직장인 94.5퍼센트,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해....

직장인의 절반 이상(57.1퍼센트)이 코로나19로 직장의 경영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화 순으로 고용 관계가 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관계 악화에 대해 비정규직, 서비스, 생산직,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가 정규직, 사무직보다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직장인의 80퍼센트가 해고금지, 무급휴직, 프리랜서 소득보전금 지급,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모든 취업자 4대보험 확대, 비정규직 고용안정, 고소득자 추가 세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94.5퍼센트가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90.7퍼센트가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대부분 문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등에 따라 일관된 응답을 보인다는 것을 통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의 위기가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이어 경제, 노동과 관련된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더 신속하고 더 규모 있게....

먼저, 부경대 황선웅 교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3월 고용동향 지표를 통해 취업자 감소, 취약 노동자(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여성, 20대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자영업의 일시 휴업, 노동시간과 소득 감소 등이 심각하다고 짚었다.

그는 “재직자의 고용유지와 실업자 소득지원 대책이 시급하며, 경제위기 초입이므로 일시 휴직이나 노동시간 감소가 중장기적 고용위기로 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제5차 고용안정대책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고용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실업자 생계와 취업 지원대책,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코로나19 이후를 위해 일시적 지원이 아닌 제도화로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 실질적 생계유지비를 위해 긴급생계지원비의 현실화, 실업급여 확대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소득감소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고용유지보다는 해고를 선택하려는 고용주에 고용유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할 것과 해고금지 정책도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국가의 최고 고용자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위기를 통해 단기적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제도 변화를 이뤄내야 하며, 생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용안정과 상생 평등을 이루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 시급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노동건강연대) 노동자가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노동자 누구나 아프면 쉬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감염병 관리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증세가 나타나서 진단받기까지의 시간이 짧고, 만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를 사회 제도적으로 표현하면 아프면 쉬고 병원에 갈 수 있는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프면 쉬거나 병원에 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퍼센트지만, “뜯어보면 업종, 직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일용직의 경우 30퍼센트만이 쉴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제도적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고, 결국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풍속산업 종사자, 장애인 노동자 등 공적, 제도적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 기회에 고민하고, 감염병에서 이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페이백, 무급휴업 강요 해고 등 속출.... 해고금지와 실업급여 대책 절실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악용하거나 코로나를 이유로 무급휴직 강요와 해고, 무분별한 당일 해고 등 노동 현장에서는 기본적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의 40퍼센트를 다시 돌려받거나, 무급휴업을 강제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 및 해고를 강요하고, 내년 연차를 당겨 쓰는 마이너스 연차를 강요하는 등이 그 사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이는 모두 노동법 위반인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소극 대응하면서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거리낌 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존 정책을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집행의 효과를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부의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핵심이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유지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대책으로는 “여전히 피해 노동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전면적 해고금지, 실업 및 휴업급여 지급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전면적, 일시적 해고를 요구하는 사업주가 급증하는데도 이번 정부 대책에 해고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보완해야 하고, 비상시기인 만큼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도 정부 대책에서 특수고용직 등 취약한 노동자가 제외되는 문제를 짚고, 노동의 외주화, 특수고용의 문제 개선과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25만 명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는 계약서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취업자 2600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이는 1380만 명으로 노동자의 절반은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기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조건도 대기업 정규직만 포함되며, 80만 명에 이르는 대기업 사내 하청, 파견노동자 등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이 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는 “일용직,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이 가장 취약하다. 이들은 조사에서 아파도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감염병에도 가장 취약한 것”이라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4월 14-19일 만 19-55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이며 오차범위는 ±3.1퍼센트다.

설문조사 대상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으로 나눴으며, 고용형태별로 상용직 60퍼센트, 비상용직 40퍼센트, 직업별로 사무직 50퍼센트, 생산직 17.8퍼센트, 서비스직 29.9퍼센트, 기타 2.3퍼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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