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 단체와 공개서한에 서명

홍콩 교구가 중국 정부에 홍콩보안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여러 인권단체와 더불어 서명했다.

이 서한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리잔수 주석에게 보내는 것으로, 홍콩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86개 인권, 사회정의 시민단체가 서명했다. 전인대는 중국의 국회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이 법안을 제정한 명목상 책임 조직이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우리는 중국 전인대가 최근에 국가보안법을 홍콩에 직접 실행하기로 한 공식 결정을 한 데 대해 우리의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 우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법안을 기각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세부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결정은, 중국과 홍콩 관리들이 최근에 한 발언들과 더불어, 홍콩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법안이 홍콩, 특히 홍콩의 활발한 시민사회에 끼칠 영향을 각별히 염려한다.”

이 법안은 지난 주말에 중국 국영 미디어를 통해 좀 더 내용이 알려졌는데, 폭동, 테러, 외세에 의한 행위 등을 다루고 있으며, 고위성직자를 비롯해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안과 더불어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인 캐리 람을 의장으로 하고 법률들을 감독할 중국 대표를 포함하는 새로운 고위급 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 당국은 6월 28일에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이는 1달 사이에 2번이나 여는 것으로 아주 드문 일이다.

전인대의 결정사항들을 분석하는 블로그인 “전인대 옵서버”는 “.... 이달에 전인대가 두 번째 회의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홍콩국가보안법을 이달 말까지는 승인하려는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물론 3일간 여는 회의 중 어느 때에 이 법안을 승인할 것이다. 그 뒤 시진핑 주석이 이 법안을 공포하는 주석령에 서명하면, 공식으로 국법으로 된다. 새 법은 7월 1일,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4년 만에 공식화될 것이다.”

중국은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하며 “일국양제”와 “고도 자치”를 50년간 보장한다는 조약을 영국과 맺었고, 그 뒤 홍콩은 “소헌법”인 홍콩기본법에 따라 통치되어 왔다. 이번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이 직접 만들어 홍콩에 적용한 것이고, 실행에서도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홍콩의 일국양제는 급속히 위협받고 있다.

5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보안관 모습. (사진 출처 = UCANEWS)

한편, 6월 2일에 폐회되었던 전인대 회의 뒤에 새 법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었지만, 초안 전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은 새 법이 실행되면 이 법에 따라 기소된 홍콩인을 본토로 소환해서 재판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밝혀 왔다.

또한 중국이 감독하는 홍콩 국가안보위원회가 구성돼 이 법안의 실행을 감독하게 된다. 홍콩은 새 법의 집행을 대부분 책임지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개인해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중국 정부나 홍콩 정부는 그런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관측통 대부분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홍콩에 둘 국가보안법 관련 기구는 상황을 평가하고 정보는 수집, 분석하며, 국가 안보에 관해 홍콩 정부에 “조언”과 “감독”을 하게 된다. 또한 일부 형사 사건은 직접 다루게 된다.

또한 홍콩 경찰과 법무부에는 국가안보를 다룰 특별 조직을 새로 둔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인 행정장관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룰 별도의 판사들을 임명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은 인권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보호될 것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모호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학교들을 조사할 권한이 당국에게 생기는데, 홍콩 가톨릭교회는 교구와 수도회에서 수십 개의 학교를 운영 중이다.

한편, 홍콩 입법원은 6월 12일 또 다른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벌금형에 처할 범죄가 되며 각급 학교들도 연관될 수 있다.

홍콩 교육부는 18일 각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중국 국기를 걸고 특별한 행사 때에 중국 국가를 부르도록 지시했다.

기사 원문: https://www.ucanews.com/news/diocese-opposes-hong-kong-security-clampdown/8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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