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속풀이]

교황과 주교들의 회의 모습. (사진 출처 = vaticannews.va)

명의 주교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주교 중에 의술을 공부하여 앓는 이를 치유하는 능력자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 주교가 없으란 법은 없겠지만, 교회 용어로서 명의 주교는 말처럼 이름만 지닌 주교를 가리킵니다. 

명의 주교(名義主敎)는 라틴어로 에피스코푸스 띠툴라리스(Episcopus titularis), 영어로는 titular Bishop입니다. 이름만 있는 주교 혹은 명예 주교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주교 성품은 받았고 그것은 물릴 수 없는 것인데 특정 교구에 대하여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교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주교가 명의 주교입니다. 하지만 주교의 특권과 영예를 지닙니다. 대주교이면 명의 대주교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자면, 교황청에 직책을 가진 주교, 대목, 보좌, 은퇴 주교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천주교 용어사전" 참조)

재치권은 교회 내의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교구가 있으면 교구를 대표하는 주교가 재치권을 가지는데 주어진 지역에 대한 관할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교가 그것을 성직자들에게 일정부분 위임할 수도 있고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재치권이 없는 명의 주교는 주교의 특권과 영예를 지니지만 실제로 교구를 운영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교회로부터 쫓겨났다가 회심하여 돌아온 주교들에게 교구는 없으나 그들의 품위는 유지해 준 데서 생겨난 호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사라센의 침략으로 교구를 뺏긴 주교들이 생겨서 명의 주교가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는 은퇴한 주교가 대표적인 명의 주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교황청에 직책을 가진 주교들인데 이 그룹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신부(요한)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센터장, 인성교육원장,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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