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일부터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

1일 대구시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 대구광역시)

대전, 의정부교구에 이어 대구대교구가 오는 10일까지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한다.

1일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기존 9월 5일까지 시행에서 9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대구대교구가 공동체 미사 중단을 결정했다.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대구시 내 종교시설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방식만 허용되고, 기타 소모임, 행사, 식사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대상이 된다.

대구대교구는 “대구에도 지난 8월 15일 이후 어제까지 98명의 지역감염이 발생하여 재유행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구민들과 시,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구방침을 알린다면서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교구민의 동참을 요청했다.

교구 방침에 따라 9월 10일까지 교구 내 성당, 기관, 학교, 수도회 및 성지 등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와 성당 내 모든 행사와 활동이 중단된다.

한편 대구대교구는 모든 교구민에게 ‘먹고 마실 땐 말 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대구시의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10일까지 대구시의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미사는 11일부터 재개되나 소모임은 계속 중단된다. 다만 성당의 레지오마리애 합동주회와 주일학교 교리, 사목회의 등 모임은 가능하다.

대구대교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공동체 미사를 중단한 교구는 군종교구, 대전교구, 의정부교구이며, 교구의 일부 관할 구역을 중단한 곳은 광주광역시(광주대교구), 성남지구(수원교구), 인천광역시(인천교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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