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으로 한국 와 54년 흘러 대한민국 국민 됐다"

평생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안광훈 신부(78, 본명 브레넌 로버트 존)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24일 법무부는 안광훈 신부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서 안광훈 신부는 “20대 청년으로 한국에서 광훈의 이름을 받았고, 54여 년이 흘러 80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 그 자체이며,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안광훈 신부는 특별공로자로 인정받아 국적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는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이날 수여식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서울대교구 유경촌 보좌주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한 안광훈 신부님께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하게 돼 기쁘다며,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 간 우호와 협력을 돈독히 하는 가교가 되고 훌륭한 민간 외교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경촌 주교는 “안광훈 신부님이 대한민국에 오신 뒤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 청춘을 바치셨고, 종교와 관계없이 선행과 봉사를 베푼 위대한 분”이라며, “신부님이 한국사람과 온전히 하나되겠다는 의지가 국적증서를 받음으로써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안광훈 신부 ⓒ배선영 기자

안광훈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는 1966년에 한국에 왔다. 1969년에 강원도 정선 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해 고리대금과 사채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1972년 정선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1981년에는 서울 목동 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했고, 안양천변의 철거민들과 함께했다.

그는 삼양 주민연대로 활동하면서 저소득 주민들의 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을 위한 '솔뫼 신용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했고, 2009년에는 저소득 주민의 병원비, 학자금, 전월세 등을 대출해 주는 ‘한 바가지’ 소액대출 운동을 하기도 했다. 2014년 삼양 주민연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등을 진행했다. 안 신부는 지금도 삼양동에 살면서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2012년 서울특별시 복지상, 2014년 아산상 인권, 봉사 분야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지금까지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안광훈 신부까지 총 9명이며, 이들 가운데에는 지정환 신부, 천노엘 신부, 두봉 주교 등도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