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류 필적감정, 재해자 자필 아니야....

국제법과학감정원은 글자, 서명, 숫자 표기 방식 등 모두 정순규 씨 필체가 아니라고 감정했다. (사진 제공 = 정석채)

경동건설이 산재사망 형사재판에 낸 서류의 당사자 서명 등이 자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부산 문현동 경동 리인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산재로 숨진 정순규 씨(57, 미카엘) 가족은 지난 10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게 받은 ‘관리감독자 지정서’ 상의 필적이 평소 정 씨 글씨체와 다름을 확인하고 전문 기관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현장의 안전, 보건 및 산재에 관한 제반 관리자로 정순규 씨를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정 씨 본인 서명 등 직접 쓴 부분이 있다.

9일 국제법과학감정원은 정 씨의 수첩, 여권 등을 토대로 글자의 획 구성 및 아라비아 숫자 표기 방식, 서명 등 모두 생전 정 씨의 필체와 다르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서 필적과 정순규 필적은 각기 상이한 필적”이라고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정순규 씨 아들 정석채 씨(35, 비오)는 “경동건설이 아버지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 확실해졌다”면서 “경동건설의 다른 부도덕한 행태들도 모두 알려지길 바란다”고 9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애초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쪽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된 이 서류는 사실상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자가 재해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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