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가톨릭평론> 2020년 11-1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낙태 문제를 대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태도

2016년 봄, 최초의 ‘바티칸 공식 인증’ 전기 영화라며 홍보 포스터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명까지 담긴 영화 '프란치스코'(Francisco-El Padre Jorge, 2015)를 본 기억이 떠오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된 호르헤 베르골리오Jorge Mario Bergoglio 신부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로, 다양한 일화를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 주는 영화였다. 가난한 이들을 만나러 거리로 스스럼없이 나서며 검소하고 소박하게 생활하던 베르골리오 신부의 일화는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감동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것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 위기의 여성을 대하는 그의 따스한 태도였다.

가난한 빈민 가정을 방문해 함께 식사하던 베르골리오 신부는, 식탁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과 달리 계속 고개를 떨구고 눈을 마주치기 피하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뛰쳐나가는 부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 부인은 가난한 가정 형편에 이미 여러 자녀를 두었는데도 또 아이가 생기자 낙태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부부가 함께 잉태했던 생명을 낙태한 상황인데, 남편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자약하건만 부인은 깊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다.

베르골리오 신부는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뉘우치는 그 부인을 깊이 위로하며 고해성사를 주고, 그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전한다. 또한 이 영화의 화자로 나오는 바티칸 취재기자 ‘아나Anna’는 로마행 기차에서 우연히 베르골리오 신부를 만나 친구가 된 인물이다. 그런데 아나는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헤어진 남자친구는 그 아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서 깊이 갈등하고 있었다. 그의 고민을 알아챈 베르골리오 신부는 아나에게 낙태는 대죄라는 교리를 들이밀며 훈계하거나, 절대로 낙태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지도 않는다. 다만 아나가 좋은 선택을 할 거라 믿는다며 용기를 주고, 그의 고민이 잘 풀리도록 기도하겠다며 매듭을 푸는 성모님의 기도를 전한다. 덕분에 아나는 용기를 내어 미혼모가 되기로 결심했고, 예쁜 딸을 낳았다.

이후에도 아나의 딸이 미혼모의 아이라서 성당에서 세례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지자, 베르골리오 신부는 자신이 세례를 주겠다며 아르헨티나로 오라고 초대한다. 그는 따스한 식사를 손수 만들어 대접하며 이 미혼모 가정을 환대하고, 아이에게 정성스럽게 세례를 주었다. 아나는 딸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순간순간 자신이 정말로 좋은 선택을 했다고 느끼며 행복해 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나온 정부의 입법예고안

이 영화는 아르헨티나의 바티칸 특파원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친구였던 엘리사베타 피케Elisabetta Piqué가 쓴 책 "교황 프란치스코의 인생과 혁명"(El Papa Francisco: vida y revolución. Una biografía de Jorge Bergoglio, 2013)을 바탕으로 했다. 책과 영화가 얼마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을 충실히 담아냈는지, 허구이거나 미화된 부분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각종 매체에는 바티칸이 공식적으로 인증할 정도로 더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기교도 부리지 않았다고 소개된 영화다. 게다가 그 무렵 교회 안에서 지낸 ‘자비의 특별 희년’을 떠올려 볼 때, 아마 낙태한 여인과 낙태 위기에 내몰린 여인과 관련한 일화도 충분히 실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태도를 보여주리라 짐작이 된다.

4년 전 본 이 영화가 지금 문득 떠오른 건, 최근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오가는 ‘낙태죄’ 논쟁 때문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수술을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에 관련된 형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그 시한의 3개월을 앞두고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체 입법안을 발표했다.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제269조(낙태)’와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는 그대로 두고, 대신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조건)’을 신설했다.1)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는 그대로 두되, 다만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지는 낙태는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기존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던 낙태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추가한 안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할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했다.

아울러 함께 개정되는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추가하고,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해 사회·심리적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술절차와 관련해 심신장애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게 했고, 의사에게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하며 내놓은 안이지만, 곧바로 생명운동과 여성운동 양쪽 모두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직후, 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수나 기자

‘낙태죄’ 논쟁 사이에 선 가톨릭 신앙인의 딜레마

태아의 생명운동에 앞장서는 쪽에서는 대부분의 낙태가 사실상 임신 초기에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던 여성운동 쪽에서도 기준이 정확하지도 않은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낙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되살려낸 것은 역사적 퇴행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입법예고안이 최종 법안이 아니고 연말까지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뤄지겠지만, 현재 정부의 안은 양쪽의 의견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 첨예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교회와 여성운동이 서로 양극단의 대표로 자리하면서, 교회는 여성운동을 태아살해의 주범처럼, 여성운동은 교회를 여성억압의 주범처럼 여기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8월 말 한국천주교회는 인간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낙태죄의 폐지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주교단의 명의로 발표했다.2) 이에 맞서듯 한 달 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에 여성계 원로 100인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3)

여성운동 쪽에서는 이 선언문 발표와 동시에,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지지 선언을 모으는 ‘천주교 신자×낙태죄 폐지’ 프로젝트도 시작해 2주 동안 1015명의 지지선언을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4) 가톨릭교회가 여성운동의 집중 표적이 된 현실도 씁쓸하지만, 천주교 신자들도 교회 안의 공론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지 못하고 여성운동이 깔아 준 판에서야 그 목소리를 낸다는 것도 착잡하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부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믿음이나 낙태가 죄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5) 다만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회의 주장이 여전히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심지어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라는 요구로까지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낙태죄 폐지 반대’ 주장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라는 요구가 아닌 것처럼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 주장이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주장이 아님에도, ‘낙태죄 폐지 찬성=낙태 옹호’로 인식되는 현재 교회 내 이분법적 구도 속에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존엄을 함께 고민하는 이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가톨릭교회가 여성운동의 걸림돌로 여겨지며 적대시되는 분위기가 더 공고해질수록, 교회 구성원으로서 낙태 위기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는 위로의 말도, 생명을 향한 설득의 말도 건네기가 참으로 어렵다.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책인가?

작년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낙태 사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퍼센트),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32.9퍼센트),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31.2퍼센트)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복수응답).6) 함께 생명을 잉태시켰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남성들, 미혼모이거나 장애인·학생·가난한 이들의 임신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임신과 출산을 비용으로 생각하며 여성의 채용을 꺼리거나 해고하는 기업들, 임신·출산·양육을 오로지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문화 속에서 많은 임신한 여성은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두려워하며 고통 속에 낙태 위기로 내몰린다. 이런 여성들의 두려움은 낙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

2020년 7월, 한 국제의학전문지가 발표한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중절에 관한 보고서(1990-2019)'에 따르면, 낙태의 감소에는 낙태죄의 유무보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7) 피임약 처방과 낙태시술이 허용되는 유럽과 북미권 여성들은 과거보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각각 47퍼센트, 63퍼센트 줄었지만, 낙태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87퍼센트, 16퍼센트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성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들 역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교회도 그렇지만 여성계에서도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현실을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여성운동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처럼 여성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낙태가 좋아서 하는 여성은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천주교회는 낙태담론의 장에서 여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건네고 있는가? 영화 속 베르골리오 신부가 그러했듯 “당신이 좋은 선택을 할 거라 믿는다”라며 용기를 주고 있는가, “낙태죄가 사라지면 당신은 낙태를 선택할 것이다”라며 의심부터 하고 있는가? 낙태 위기에 내몰린 여성들에게 교회의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라는 말은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이를 더 절벽으로 내모는 ‘또 다른 위협’처럼 느껴질 뿐이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한국의 여성들에게 어떤 말을, 어떤 방식으로 건네실까?

낙태죄 논쟁의 전환을 기대하며

강간당한 여성, 임신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여성, 심지어는 유산·사산을 한 여성까지도 낙태죄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가톨릭 국가의 모습이 교회가 지향하는 생명운동의 방향이 아니라면, 낙태죄 논쟁의 장에서 교회가 내놓는 말이 좀 더 여성의 존엄을 고민하며 신중하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서강대학교 국제학술대회에서 의사로서 낙태담론을 신학적으로 연구한 박태훈은 낙태문제를 사회적 약자 공통의 문제로 볼 수 있을 때 생명운동이 보수 정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생명담론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9) 인도네시아에서 한창 낙태죄 폐지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한 예수회 사제는 “교회가 낙태는 반대해야 하지만,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반대한다”10)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성찰과 담론을 잘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전혀 합의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여성계의 주장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의외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여성계의 주장 중에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재생산권’ 논의도 있는데, 여성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도 지켜질 수 있다는 차원의 접근이다. 이런 논의의 상당 부분은 현재 한국천주교회가 제안한 방법과도 비슷하다. 주교단이 발표한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 안에는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상담 지원, 환자와 의사의 낙태 거부 권리 인정, 사회문화 개선활동, 사회복지 지원 활동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11) 아울러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추진하는 ‘태아살리기 프로젝트 2021’에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자는 제안들도 여성운동의 재생산권 논의와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내용이다.12)

교회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낙태한 여성을 몰아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 마저 없으면 태아의 생명을 지킬 아무런 장치도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혹자는 여성만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면, 남성도 함께 처벌하는 더 강력한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낙태죄가 존치한다고 교회가 낙태한 여성을 법적으로 고발하지 않을 것처럼,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는 사실상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효성 없이 여성만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할 우려는 계속 제기된다.

그렇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보다, 여성이 안전하게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사회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강제하는 ‘생명보호법’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 길은 여성운동과 대립하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다. 그야말로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여성들이 교회의 호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접근이 필요하다.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기쁨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마리아의 자발적인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오늘의 교회도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한 마리아가 돌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했던 요셉처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참으로 이 땅을 구원할 아기라며 축복했던 엘리사벳처럼, 여성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그 길을 여성들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

1) 법무부 보도자료,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2020.10.7.
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명서,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 한국천주교주

교회의, 2020.8.28.(https://cbck.or.kr/Notice/20201195?gb=K1300)
3)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한국여성민우회, 2020.9.28.(http://www.womenlink.or.kr/

statements/23093)
4) '천주교 여성 신자 1천여명 “낙태죄 전면 폐지해야”', <연합뉴스>, 2020.10.14.(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87200004?input=1179m)
5) 배선영,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목소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0.10.14.(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5)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 발표',

2019.2.14.(https://www.kihasa.re.kr/web/news/report/view.do?menuId=20&tid=51&bid

=79&ano=10778)
7) 이종범,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국회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건가', <오마이뉴스>, 2020.7.23. 기사 참조.(http://omn.kr/1oe7d)
8) '성폭행 당해 유산해도 살인죄로 女처벌…엘살바도르 법 논란', <중앙일보>, 2020.9.30. 참조(https://news.joins.com/article/23884242)
9) 박태훈, '인간생명의 의학적 성찰을 통한 낙태담론 연구', 2020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신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생명을 이야기하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대안적 성찰', 2020.9.17-18, 자료집 141-142쪽 참조.
10) 박준영, '인도네시아 종교계, 낙태 허용 논란', <경향잡지> 2007년 10월호, 91쪽.
1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명서, 앞의 글.
12) 정현진, 배선영, '낙태죄 정부 입법예고안에 찬반 측 모두 깊은 유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0.10.8.(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0)

이미영

우리신학연구소 소장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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